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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도정기본계획 변경(홍은8-400, 11-320 신규지정)

모두우리 2009. 2. 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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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1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가.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신규지정)

생활권

유  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비고

C

27

홍은동 

8-400

10.0

170%

7층/ 12층

이하

60%

3

주택

재개발

전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특성에 맞는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시 그 특성에 부합하도록 건축계획 수립할 것.

※스카이라인 및 경관계획 등을 고려할 것.


나. 서대문구 홍은동 11-320번지 일대(신규지정)

생활권유  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비고

C

26

홍은동

11-320

3.4

170%

7층/

12층

이하

60%

3

주택

재개발

전면

(수복)

정비계획수립시 단지 초입부 종교부지 및 지형을 고려하여 진출입구 위치조정 등을 검토할 것.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235) 및 서대문구 재개발과(☎330-1940)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