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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1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가. 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신규지정)
생활권 유 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용적률 |
층수 |
건폐율 |
추진 단계 |
사업시행 방식 |
정비 유형 |
비고 |
C |
27 |
홍은동 |
8-400 |
10.0 |
170% |
7층/ 12층 이하 |
60% |
3 |
주택 재개발 |
전면 |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특성에 맞는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시 그 특성에 부합하도록 건축계획 수립할 것. ※스카이라인 및 경관계획 등을 고려할 것. |
나. 서대문구 홍은동 11-320번지 일대(신규지정)
생활권유 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용적률 |
층수 |
건폐율 |
추진단계 |
사업시행 방식 |
정비 유형 |
비고 |
C |
26 |
홍은동 |
11-320 |
3.4 |
170% |
7층/ 12층 이하 |
60% |
3 |
주택 재개발 |
전면 (수복) |
정비계획수립시 단지 초입부 종교부지 및 지형을 고려하여 진출입구 위치조정 등을 검토할 것. |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235) 및 서대문구 재개발과(☎330-1940)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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