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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좌, 제물포역 재촉지구 기간연장_1.28.

모두우리 2009. 2. 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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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6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 연장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26호(2007. 2. 5) 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58호(2007. 3. 12)호로 지정된 가좌재정비촉진지구 및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 1.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대상지구 : 가좌 재정비촉진지구,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2. 관련법규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3.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 연장내역

연번

지   구   명

촉진계획 결정기간

비 고

당 초

변 경

1

 가좌 재정비촉진지구

2007. 2. 5

~

2009. 2. 4

2007. 2. 5

~

2010. 2. 4

1년 연장

2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2007. 3. 12

~

2009. 3. 11

2007. 3. 12

~

2010. 3. 11

"

4. 연장사유 :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일정 등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