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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6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 연장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26호(2007. 2. 5) 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58호(2007. 3. 12)호로 지정된 가좌재정비촉진지구 및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 1.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대상지구 : 가좌 재정비촉진지구,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2. 관련법규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3.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 연장내역
연번 |
지 구 명 |
촉진계획 결정기간 |
비 고 | |
당 초 |
변 경 | |||
1 |
가좌 재정비촉진지구 |
2007. 2. 5 ~ 2009. 2. 4 |
2007. 2. 5 ~ 2010. 2. 4 |
1년 연장 |
2 |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
2007. 3. 12 ~ 2009. 3. 11 |
2007. 3. 12 ~ 2010. 3. 11 |
" |
4. 연장사유 :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일정 등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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