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인 수도권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16일 시행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공포로 동북아 경제중심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첫발을 뗐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8월에 지정된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은 세계경제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전략으로 동북아 경제중심의 실현을 위한 거점 지역이었으나
경제자유구역을 특수성 및 현실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수도권이라는 행정구역상, 지정학적인 위치로만 보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으로만 구분하여 규제되어 왔다.
금번 법개정에 따라 이원화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권역조정으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던 53.4㎢(송도지구 35.6㎢, 청라지구 17.8㎢)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됨에 따라 그동안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내국의 기업마저 입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외국투자 기업만이 가능해 투자유치에 활성화를 이룰 수가 없었으며,
그들의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글로벌 국내 대기업의 투자여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에 부과하는 취득⋅등록세의 3배 중과 규정도 없어짐으로 국내외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한 수도권의 기업활동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시 최근 10년 동안 2.254㎢의 개발물량을 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수요자 중심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활동에 뒷받침이 되지 못했으나,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은 산업단지 개발물량을 적용 받지 않게 되어 향후 개발가능한 11.845㎢의 산업단지가 수요자 중심의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거점이 될 수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총량적용을 받는 공장은 건축면적 200㎡에서 500㎡이상으로 조정되어 생계형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 질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세계 대도시권간의 경쟁우위를 선점, 실물 경제 활성화의 창출을 위한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는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액 53조 4,35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22조 4,370억, 고용유발 효과 약13만명에 달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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