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1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 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0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5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김포 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0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운양동,양촌면 일원 김포 양촌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05BL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운양동,양촌면 일원 김포 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05BL |
|
나. 사업면적(㎡) |
102,498.00 |
102,023.00 |
감 475 |
다. 대지면적(㎡) |
102,498.00 |
102,023.00 |
감 475 |
라. 연 면 적(㎡) |
177,001.75 |
178,651.33 |
증 1,649.58 |
마. 규 모 |
아파트 15개동(2,230세대, 14 ~ 25층) 및 부대․복리시설 |
좌 동 |
|
4. 사 업 비 : 340,528,009천원 (국민주택기금 75,581,180천원)
5. 사업기간 : 2007년 10월 ~ 2012년 0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청 신도시기획과, 김포시청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1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 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0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5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김포 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0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운양동,양촌면 일원 김포 양촌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06BL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운양동,양촌면 일원 김포 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06BL |
|
나. 사업면적(㎡) |
85,233.00 |
84,786.00 |
감 447 |
다. 대지면적(㎡) |
85,233.00 |
84,786.00 |
감 447 |
라. 연 면 적(㎡) |
143,219.86 |
143,429.77 |
증 209.91 |
마. 규 모 |
아파트 14개동(1,860세대, 12 ~ 25층) 및 부대․복리시설 |
좌 동 |
|
4. 사 업 비 : 247,112,653천원 (국민주택기금 62,607,360천원)
5. 사업기간 : 2007년 10월 ~ 2011년 0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청 신도시기획과, 김포시청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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