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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한강지구 Aa-05BL, 06BL 사업계획변경_1.15.

모두우리 2009. 1. 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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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1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규정에 의거 김포 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0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5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김포 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0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운양동,양촌면 일원 김포 양촌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05BL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운양동,양촌면 일원 김포 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05BL

 

나. 사업면적(㎡)

102,498.00

102,023.00

감 475

다. 대지면적(㎡)

102,498.00

102,023.00

감 475

라. 연  면  적(㎡)

177,001.75

178,651.33

증 1,649.58

마. 규    모

아파트 15개동(2,230세대,

14 ~ 2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4. 사 업 비 : 340,528,009천원 (국민주택기금 75,581,180천원)

  5. 사업기간 : 2007년 10월  ~  2012년 0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김포시청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1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규정에 의거 김포 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0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5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김포 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0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운양동,양촌면 일원 김포 양촌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06BL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운양동,양촌면 일원 김포 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06BL

 

나. 사업면적(㎡)

85,233.00

84,786.00

감 447

다. 대지면적(㎡)

85,233.00

84,786.00

감 447

라. 연  면  적(㎡)

143,219.86

143,429.77

증 209.91

마. 규    모

아파트 14개동(1,860세대,

12 ~ 2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4. 사 업 비 : 247,112,653천원 (국민주택기금 62,607,360천원)

  5. 사업기간 : 2007년 10월  ~  2011년 0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김포시청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