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 2008- 366호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4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 12. 29. 인 천 광 역 시 장
Ⅰ.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칭 :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다. 면적
- 기정 : 2,202,846㎡
- 변경 : 2,203,399㎡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
○ 기정
- 검단신도시 및 검단지역내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공장의 부지 확보
-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장지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개발
- 수도권 서부지역내 중소기업을 위한 대규모의 新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인천 서북부 지역의 균형개발 도모
○ 변경
- 검단신도시 및 인천지역내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공장의 부지 확보
-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장지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개발
- 수도권 서부지역내 중소기업을 위한 대규모의 新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인천 서북부 지역의 균형개발 도모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기 정 |
증 감 면 적 (㎡) |
변 경 | |||||||
중 분 류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중 분 류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합 계 |
1,268,714 |
100.0 |
감) |
45,893 |
합 계 |
1,222,821 |
100.0 | ||
2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204,698 |
16.1 |
감) |
82,619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122,079 |
10.0 |
25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74,826 |
5.9 |
감) |
28,496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46,330 |
3.8 |
27 |
제1차금속산업 |
94,280 |
7.4 |
감) |
13,492 |
24 |
1차 금속 제조업 |
80,788 |
6.6 |
28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171,569 |
13.5 |
증) |
132,382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303,951 |
24.9 |
32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18,293 |
17.2 |
감) |
192,193 |
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6,100 |
2.1 |
33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52,131 |
4.1 |
감) |
45,893 |
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5,678 |
0.5 |
31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89,555 |
7.1 |
감) |
74,024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15,531 |
1.3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58,441 |
20.4 |
증) |
93,902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52,343 |
28.8 |
36 |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04,921 |
8.3 |
감) |
26,045 |
32 |
가구 제조업 |
78,876 |
6.4 |
- |
- |
- |
- |
증) |
64,618 |
- |
임대부지1) |
64,618 |
5.3 |
- |
- |
- |
- |
증) |
74,524 |
- |
복합업종2) |
74,524 |
6.1 |
- |
- |
- |
- |
증) |
52,003 |
- |
아파트형공장3) |
52,003 |
4.2 |
주) 1. 임대부지 : 제시된 9개 업종에 한해 입주를 희망하는 사업체에 임대
2. 복합업종 :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38)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단, ‘(383)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만 허용)
3. 아파트형 공장 : 제시된 9개 업종과 (10)식료품 제조업, (11)음료 제조업, (13)섬유제품제조업,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
기 정 |
증 감 |
변 경 |
비 고 | |||||
면 적 (㎡) |
구성비 (%) |
면 적 (㎡) |
면 적 (㎡) |
구성비 (%) | |||||
합 계 |
2,202,846 |
100.0 |
증) |
553 |
2,203,399 |
100.0 |
| ||
|
산업시설 |
1,268,714 |
57.6 |
감) |
45,893 |
1,222,821 |
55.5 |
| |
|
산업시설용지 |
1,268,714 |
57.6 |
감) |
162,514 |
1,106,200 |
50.2 |
| |
|
임 대 부 지 |
- |
- |
증) |
64,618 |
64,618 |
2.9 |
| |
|
아파트형공장 |
- |
- |
증) |
52,003 |
52,003 |
2.4 |
| |
지원시설용지 |
115,954 |
5.3 |
증) |
3,370 |
119,324 |
5.4 |
| ||
물류ㆍ유통ㆍ창고시설용지 |
- |
- |
증) |
7,000 |
7,000 |
0.3 |
| ||
주거용지 |
5,736 |
0.3 |
감) |
49 |
5,687 |
0.3 |
| ||
|
공 공 시 설 용 지 |
812,442 |
36.8 |
증) |
36,125 |
848,567 |
38.5 |
| |
|
|
공원ㆍ녹지 |
317,786 |
14.4 |
증) |
9,032 |
326,818 |
14.8 |
|
|
|
공원 |
93,384 |
4.2 |
증) |
482 |
93,866 |
4.3 |
5개소 |
완충녹지 |
208,976 |
9.5 |
증) |
5,654 |
214,630 |
9.7 |
| ||
저류시설 |
15,426 (19,008) |
0.7 |
증) |
2,896 |
18,322 (20,613) |
0.8 |
3개소 | ||
|
|
기타시설 |
494,656 |
22.4 |
증) |
27,093 |
521,749 |
23.7 |
|
|
|
폐기물처리시설 |
39,852 |
1.8 |
|
- |
39,852 |
1.8 |
1개소 |
폐수종말처리장 |
40,000 |
1.8 |
|
- |
40,000 |
1.8 |
1개소 | ||
변전소 |
4,000 |
0.2 |
|
- |
4,000 |
0.2 |
1개소 | ||
주차장 |
20,868 |
0.9 |
증) |
1,092 |
21,960 |
1.0 |
7개소 | ||
공영차고지 |
- |
- |
증) |
10,000 |
10,000 |
0.5 |
1개소 | ||
도로 |
389,936 |
17.7 |
증) |
16,001 |
405,937 |
18.4 |
|
주) 공원은 공원내 시설로 중복 지정된 저류시설 1개소( A= 20,613㎡) 포함면적임
나. 용도지역계획 (변경)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2,202,846 |
증) |
553 |
2,203,399 |
100.0 |
| |
|
주거지역 |
- |
증) |
18,572 |
18,572 |
0.8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증) |
18,572 |
18,572 |
0.8 |
| |
| |||||||
|
공 업 지 역 |
2,202,846 |
감) |
18,019 |
2,184,827 |
99.2 |
|
|
일 반 공 업 지 역 |
1,963,315 |
증) |
13,094 |
1,976,409 |
89.7 |
|
준공업지역 |
239,531 |
감) |
31,113 |
208,418 |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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