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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모두우리 2009. 1. 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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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 2008- 366호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4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  12.  29.          인 천 광 역 시 장

Ⅰ.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칭 :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다. 면적

    - 기정 : 2,202,846㎡

    - 변경 : 2,203,399㎡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

  ○ 기정

  - 검단신도시 및 검단지역내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공장의 부지 확보

  -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장지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개발

  - 수도권 서부지역내 중소기업을 위한 대규모의 新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인천 서북부 지역의 균형개발 도모

  ○ 변경

  - 검단신도시 및 인천지역내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공장의 부지 확보

  -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장지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개발

  - 수도권 서부지역내 중소기업을 위한 대규모의 新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인천 서북부 지역의 균형개발 도모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기  정

증 감

면 적

(㎡)

변 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구    분

면 적

(㎡)

구성비
(%)

합  계

1,268,714

100.0

감)

45,893

  합   계

1,222,821

100.0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04,698

16.1

감)

82,619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22,079

10.0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74,826

5.9

감)

28,496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6,330

3.8

27

제1차금속산업

94,280

7.4

감)

13,492

24

1차 금속 제조업

80,788

6.6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71,569

13.5

증)

132,382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03,951

24.9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18,293

17.2

감)

192,193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00

2.1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2,131

4.1

감)

45,893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678

0.5

31

기타 전기기계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89,555

7.1

감)

74,024

28

전기장비 제조업

15,531

1.3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58,441

20.4

증)

93,902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52,343

28.8

36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104,921

8.3

감)

26,045

32

가구 제조업

78,876

6.4

-

-

-

-

증)

64,618

-

임대부지1)

64,618

5.3

-

-

-

-

증)

74,524

-

복합업종2)

74,524

6.1

-

-

-

-

증)

52,003

-

아파트형공장3)

52,003

4.2

 

주) 1. 임대부지 : 제시된 9개 업종에 한해 입주를 희망하는 사업체에 임대

  2. 복합업종 :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38)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단, ‘(383)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만 허용)

  3. 아파트형 공장 : 제시된 9개 업종과 (10)식료품 제조업, (11)음료 제조업, (13)섬유제품제조업,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비 고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면 적

(㎡)

구성비

(%)

 합 계

2,202,846

100.0

증)

553

2,203,399

100.0

 

 

산업시설

1,268,714

57.6

감) 

45,893

1,222,821

55.5

 

 

산업시설용지

1,268,714

57.6

감)

162,514

1,106,200

50.2

 

 

임 대 부 지

-

-

증)

64,618

64,618

2.9

 

 

아파트형공장

-

-

증)

52,003

52,003

2.4

 

지원시설용지

115,954

5.3

증) 

3,370

119,324

5.4

 

물류ㆍ유통ㆍ창고시설용지

-

-

증)

7,000

7,000

0.3

 

주거용지

5,736

0.3

감) 

49

5,687

0.3

 

 

공 공 시 설 용 지

812,442

36.8

증)

36,125

848,567

38.5

 

 

 

공원ㆍ녹지

317,786

14.4

증) 

9,032

326,818

14.8

 

 

 

공원

93,384

4.2

증) 

482

93,866

4.3

5개소

완충녹지

208,976

9.5

증) 

5,654

214,630

9.7

 

저류시설

15,426

(19,008)

0.7

증) 

2,896

18,322

(20,613)

0.8

3개소

 

 

기타시설

494,656

22.4

증) 

27,093

521,749

23.7

 

 

 

폐기물처리시설

39,852

1.8

 

-

39,852

1.8

1개소

폐수종말처리장

40,000

1.8

 

-

40,000

1.8

1개소

변전소

4,000

0.2

 

-

4,000

0.2

1개소

주차장

20,868

0.9

증) 

1,092

21,960

1.0

7개소

공영차고지

-

-

증)

10,000

10,000

0.5

1개소

도로

389,936

17.7

증) 

16,001

405,937

18.4

 

주) 공원은 공원내 시설로 중복 지정된 저류시설 1개소( A= 20,613㎡) 포함면적임


  나. 용도지역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2,202,846

증)

553

2,203,399

100.0

 

 

주거지역

-

증)

18,572

18,572

0.8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18,572

18,572

0.8

 

 

 

공 업 지 역

2,202,846

감)

18,019

2,184,827

99.2

 

 

일 반 공 업 지 역

1,963,315

증)

13,094

1,976,409

89.7

 

준공업지역

239,531

감)

31,113

208,418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