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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고시 제2009-9호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78호(2006.03.16)
로 결정(변경) 고시된 마포구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획지의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 제3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마 포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경미한) 변경결정 조서
구 역 명 |
위 치 |
지구단위계획 (경미한)변경내용 |
비 고 | |||
구분 |
기 정 |
변 경 | ||||
공동개발 |
단독개발 |
단독개발 | ||||
마포지구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
서교동 371-19외 1필지 |
획지 |
서교동 371-18,-19 (면적:788.1㎡) |
서교동 371-19 (면적:378.2㎡) |
서교동 371-18 (면적:409.9㎡) |
획지의 조성 계획 변경 (공동개발 →단독개발) |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 3153-937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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