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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2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부
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가. 은평구 대조동 88,8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부문)
구분 |
생활권 유 형 |
구역 번호 |
위치 |
면적 (ha) |
용적률 |
층수 |
건폐율 |
추진 단계 |
사업시행 방 식 |
정비 유형 |
비고 |
기정 |
C |
3 |
대조동 89 |
2.1 |
190 % |
12층 이하 |
60% |
3 |
주택재개발 |
수복 (전면) |
구역합병 |
기정 |
C |
4 |
대조동 88 |
9.0 |
190 % |
12층 이하 |
60% |
3 |
주택재개발 |
수복 (전면) | |
변경 |
변경 없음 |
3 |
대조동 88,89 |
11.1 |
변경없음 |
전면 |
※ 주변지역의 연계를 위해 단지를 관통하는 차량 및 보행동선을 확보할 것.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238) 및 은평구청 주택과(☎350-3677)에 관련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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