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은평 대조동88, 89 일대 구역합병 및 사업방식 변경

모두우리 2009. 2. 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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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2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부

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가. 은평구 대조동 88,8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부문)

구분

생활권

유  형

구역

번호

위치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    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C

3

 대조동 89

2.1

190 %

12층

이하

60%

3

주택재개발

수복

(전면)

구역합병

기정

C

4

 대조동 88

9.0

190 %

12층

이하

60%

3

주택재개발

수복

(전면)

변경

변경

없음

3

 대조동 88,89

11.1

변경없음

전면

※ 주변지역의 연계를 위해 단지를 관통하는 차량 및 보행동선을 확보할 것.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238) 및 은평구청 주택과(☎350-3677)에 관련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