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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모두우리 2009. 2. 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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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8호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건설부고시 제1979-345호(79.09.21)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1-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 결정된 마포로2구역 제10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2171-2687)과 마포구청 도시계획과(☎3153-9363)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37-6번지 일대

3,841.0

-

-

서울특별시고시

제1981-412호

(1981.11.13)

변경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37-6번지 일대

3,841.0

증)1,213.9

5,054.9

 

다. 정비계획 내용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3,841.0

증)1,213.9

5,054.9

100.0

-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

증)1,317.5

1,317.5

26.1

순부담률 14.64%

도   로

-

증)7.8

7.8

0.2

 

공   원

-

증)1,309.7

 1,309.7

25.9

 

획지

소   계

3,841.0

감)103.6

3,737.4

73.9

업무시설

대   지

3,841.0

감)103.6

3,737.4

73.9

 


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규정)

가) 도 로

구 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 정 

소로

1

11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9

공덕동 236-25

공덕동

236-1

-

서고시 412호

(81.11.13)

 

폐 지

소로

1

11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9

공덕동 236-25

공덕동

236-1

-

 

 

기 정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30

공덕동 252-68

공덕동

240-8

-

서고시 412호

(81.11.13)

 

변 경

소로

2

10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30

공덕동 252-68

공덕동

240-8

-

 

 

나) 녹 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시설명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폐 지

-

공덕녹지

경관녹지

공덕동

236-26일대

702

감) 702

-

서고시 412호

(81.11.13)

 


다) 공 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시설명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

공원

소공원

공덕동

236-26일대

-

증)1,309.7

1,309.7

 

 


3)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 구분

대지면적

(㎡)

위치

연면적

(㎡)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비고

명 칭

시행면적

(㎡)

기정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3,841.0

3,841.0

공덕동

237-6번지 일대

-

-

-

-

-

-

변경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5,054.9

3,737.4

40,000

이하

업무

시설

35

이하

565

이하

90

이하

지상17/

지하7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건축선 : 마포로변 3m

라. 변경사유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등 상위계획과 제반여건 변경사항을 반영한 건축계획 등 정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도서(지형도면) 참조:생략(비치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