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8호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건설부고시 제1979-345호(79.09.21)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1-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 결정된 마포로2구역 제10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2171-2687)과 마포구청 도시계획과(☎3153-9363)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변경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기정 |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37-6번지 일대 |
3,841.0 |
- |
- |
서울특별시고시 제1981-412호 (1981.11.13) |
변경 |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37-6번지 일대 |
3,841.0 |
증)1,213.9 |
5,054.9 |
|
다. 정비계획 내용
1)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계 |
3,841.0 |
증)1,213.9 |
5,054.9 |
100.0 |
- | |
정비 기반 시설 |
소 계 |
- |
증)1,317.5 |
1,317.5 |
26.1 |
순부담률 14.64% |
도 로 |
- |
증)7.8 |
7.8 |
0.2 |
| |
공 원 |
- |
증)1,309.7 |
1,309.7 |
25.9 |
| |
획지 |
소 계 |
3,841.0 |
감)103.6 |
3,737.4 |
73.9 |
업무시설 |
대 지 |
3,841.0 |
감)103.6 |
3,737.4 |
73.9 |
|
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규정)
가) 도 로
구 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 정 |
소로 |
1 |
11 |
1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9 |
공덕동 236-25 |
공덕동 236-1 |
- |
서고시 412호 (81.11.13) |
|
폐 지 |
소로 |
1 |
11 |
1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9 |
공덕동 236-25 |
공덕동 236-1 |
- |
|
|
기 정 |
소로 |
1 |
10 |
1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30 |
공덕동 252-68 |
공덕동 240-8 |
- |
서고시 412호 (81.11.13) |
|
변 경 |
소로 |
2 |
10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30 |
공덕동 252-68 |
공덕동 240-8 |
- |
|
|
나) 녹 지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고 | |||
시설명 |
세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 지 |
- |
공덕녹지 |
경관녹지 |
공덕동 236-26일대 |
702 |
감) 702 |
- |
서고시 412호 (81.11.13) |
|
다) 공 원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시설명 |
세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 설 |
- |
공원 |
소공원 |
공덕동 236-26일대 |
- |
증)1,309.7 |
1,309.7 |
|
|
3) 건축시설계획
구분 |
구역 구분 |
대지면적 (㎡) |
위치 |
연면적 (㎡)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비고 | |
명 칭 |
시행면적 (㎡) | |||||||||
기정 |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
3,841.0 |
3,841.0 |
공덕동 237-6번지 일대 |
- |
- |
- |
- |
- |
- |
변경 |
마포로2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
5,054.9 |
3,737.4 |
40,000 이하 |
업무 시설 |
35 이하 |
565 이하 |
90 이하 지상17/ 지하7 |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 건축선 : 마포로변 3m |
라. 변경사유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등 상위계획과 제반여건 변경사항을 반영한 건축계획 등 정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도서(지형도면) 참조:생략(비치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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