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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공덕15~17 재건축 신규지정

모두우리 2009. 2. 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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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8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4동 236번지 일대 외 2개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다. 마포구 공덕동 15~117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

구분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계획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단계

주택유형

비고

신규

18

공덕1동

15~117

4.1

190

60

12

1

단독

 

※ 정비계획수립 시 다음 사항 반영할 것

  - 마포로와 만리재길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 계획을 수립할 것

  - 단지 이면부 도로는 일정 폭원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 북측 블록 부분의 일부 구간을 직각으로 나누어 원활한 차량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도로 개설할 것

  -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기반시설계획 등 광역적인 계획 수립 후 정비계획(안)을 제출할 것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138), 광진구청 주택과(☎450-7654), 중랑구청 주택과(☎490- 3380), 마포구청 주택과(☎3153-9323)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