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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8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4동 236번지 일대 외 2개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다. 마포구 공덕동 15~117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
구분 |
구역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ha) |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
추진단계 |
주택유형 |
비고 |
신규 |
18 |
공덕1동 |
15~117 |
4.1 |
190 |
60 |
12 |
1 |
단독 |
|
※ 정비계획수립 시 다음 사항 반영할 것 - 마포로와 만리재길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 계획을 수립할 것 - 단지 이면부 도로는 일정 폭원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 북측 블록 부분의 일부 구간을 직각으로 나누어 원활한 차량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도로 개설할 것 -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기반시설계획 등 광역적인 계획 수립 후 정비계획(안)을 제출할 것 |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138), 광진구청 주택과(☎450-7654), 중랑구청 주택과(☎490- 3380), 마포구청 주택과(☎3153-9323)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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