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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제1지단계변경(서교동 371-18, 19) 공동개발->단독개발

모두우리 2009. 2. 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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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고시 제2009-9호

 

도시관리계획(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78호(2006.03.16)

 

로 결정(변경) 고시된 마포구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중 획지의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 제3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2일

 마  포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경미한) 변경결정 조서

구 역 명

위  치

지구단위계획 (경미한)변경내용

비  고

구분

기   정

변  경

공동개발

단독개발

단독개발

마포지구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서교동

371-19외 1필지

획지

서교동 

371-18,-19

(면적:788.1㎡)

서교동 

371-19

(면적:378.2㎡)

서교동

371-18

(면적:409.9㎡)

획지의 조성 계획 변경

 (공동개발

 →단독개발)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 3153-937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