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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목적 이사는 양도세 면제사유"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2.17 06:32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습관성 유산에 시달리던 여성이 출산을 위해 근무 중인 학교 근처로 이사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7일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02년 11월 경기도 소재 B아파트를 취득했다.
A씨는 그러나 결혼 후 세 차례에 걸쳐 유산을 한 뒤 네 번째 임신마저 유산기가 있자 의사의 권유에 따라 2005년 4월 B아파트를 팔고 근무 중인 학교 근처로 이사했다.
A씨는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한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만큼 자신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했다.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하고 특히 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사는 1주택자는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업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국세청은 "A씨는 1995년부터 2008년 10월 현재 같은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이나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 근처 주거환경에서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양도세 1천40만 원을 경정고지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옮긴 것은 의사의 권유에 의한 요양 목적"이라며 "직장근처로 이사를 한 2005년 4월부터 둘째 아이를 낳은 2007년 6월까지를 아이를 낳기 위한 치료 및 요양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세무서에 양도세 부과를 취소하도록 했다.
pdhis959@yna.co.kr
17일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02년 11월 경기도 소재 B아파트를 취득했다.
A씨는 그러나 결혼 후 세 차례에 걸쳐 유산을 한 뒤 네 번째 임신마저 유산기가 있자 의사의 권유에 따라 2005년 4월 B아파트를 팔고 근무 중인 학교 근처로 이사했다.
A씨는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한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만큼 자신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했다.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하고 특히 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사는 1주택자는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업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국세청은 "A씨는 1995년부터 2008년 10월 현재 같은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이나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 근처 주거환경에서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양도세 1천40만 원을 경정고지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옮긴 것은 의사의 권유에 의한 요양 목적"이라며 "직장근처로 이사를 한 2005년 4월부터 둘째 아이를 낳은 2007년 6월까지를 아이를 낳기 위한 치료 및 요양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세무서에 양도세 부과를 취소하도록 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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