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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주거공제 도입으로 최대

모두우리 2009. 1. 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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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주거공제 도입으로 최대

1억8백만원까지는 재산 산정 않는다 !!!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기본재산액 공제 이른바 ‘주거공제’ 개념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도입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그동안 다른 소득·재산은 전혀 없고,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 한 채만 있을 뿐인데도 아파트 가격(시가표준액 기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해 억울하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했던 노인들 중 상당수가 금년 1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특히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서도 다소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신규로 도입하는 주거공제 범위는 지역별로 최소 주거 유지 비용이 다르다는 점이 반영되어 대도시10,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해당 범위내의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고 제외되게 된다.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도의 ‘시’), 농어촌(도의 ‘군’)

(사례 예시)

 

① 노인단독가구 기준(대도시 거주)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홍길동씨(67세, 가명)는 지난 해 8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홍씨 명의로 2억원(시가표준액 기준) 상당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어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08년 40만원)을 초과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다.

 

한편, 2009년에 들어서는 당초 금년 1월의 경우에도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09년 68만원)을 초과하여 여전히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으나,

 

금번 주거공제 기준이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됨에 따라 주거공제 적용으로 기초노령연금 재산으로 산정되는 총가액112백만원(2.2억원-1.08억원)으로 조정되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홍씨는 다른 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가정)

 

[ 홍길동씨 수급 상황 비교 ]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당 초

변 경

재산 현황

2억원

2.2억원

2.2억원

소득인정액

83.4만원

91.7만원

46.7만원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

평가액

0

(소득 없음 가정)

0

(소득 없음 가정)

0

(소득 없음 가정)

재산의

소득

환산액

83.4만원 =

(2억원)× 5%(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91.7만원 =

(2.2억원)× 5%(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46.7만원=

(2.2억원-1.08억원)× 5%(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미수급

(2008년도 선정기준액(40만원) 초과로 탈락)

미수급

(2009년도 선정기준액(68만원) 초과로 탈락)

수급

(2009년도 선정기준액(68만원) 이하로 수급)

2009년 재산현황이 2008년 대비 2천만원 상승한 것은 1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한 것으로 가정하여 해당 상승분을 반영한 조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소득 합산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합산금액 × 5% / 12개월)

 

이 밖에도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단독가구 720만원, 노인부부가구 1,200만원까지는 최소한의 생활준비금 성격의 긴급자금으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해 오던 것을 금년 1월터는 가구 구분(노인단독, 노인부부) 없이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 자녀의 결혼자금 지원으로 목돈필요하거나 혹은 본인의 장제 준비를 위한 자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적인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변경 조치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만큼, 아직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급적 1월 중으로 가까운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기초노령연금을 이미 신청하셨거나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음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신청·접수 상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 총 360여만명이 신청을 완료하여 그 중 318만명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번 주거공제 조치 등을 통해 약 21만명 정도가 추가로 수급할 수 있게 되어 금년 1월말 예상 총 수급자는 339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 또한, 주거공제 신규 도입 등에 따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2월 이후에는 수급자가 이보다도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