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주거공제 도입으로 최대
1억8백만원까지는 재산 산정 않는다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기본재산액 공제 이른바 ‘주거공제’ 개념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도입키로 했다.
○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그동안 다른 소득·재산은 전혀 없고,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 한 채만 있을 뿐인데도 아파트 가격(시가표준액 기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해 억울하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했던 노인들 중 상당수가 금년 1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특히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서도 다소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신규로 도입하는 주거공제 범위는 지역별로 최소 주거 유지 비용이 다르다는 점이 반영되어 대도시는 10,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해당 범위내의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고 제외되게 된다.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도의 ‘시’), 농어촌(도의 ‘군’)
(사례 예시) ① 노인단독가구 기준(대도시 거주) ㅇ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홍길동씨(67세, 가명)는 지난 해 8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홍씨 명의로 2억원(시가표준액 기준) 상당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어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08년 40만원)을 초과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다. ㅇ 한편, 2009년에 들어서는 당초 금년 1월의 경우에도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09년 68만원)을 초과하여 여전히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으나, ㅇ 금번 주거공제 기준이 200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됨에 따라 주거공제 적용으로 기초노령연금 재산으로 산정되는 총가액이 112백만원(2.2억원-1.08억원)으로 조정되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홍씨는 다른 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가정) [ 홍길동씨 수급 상황 비교 ]
※ 2009년 재산현황이 2008년 대비 2천만원 상승한 것은 1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한 것으로 가정하여 해당 상승분을 반영한 조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소득 합산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합산금액 × 5% / 12개월) |
□ 이 밖에도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단독가구 720만원, 노인부부가구 1,200만원까지는 최소한의 생활준비금 성격의 긴급자금으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해 오던 것을 금년 1월부터는 가구 구분(노인단독, 노인부부) 없이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 자녀의 결혼자금 지원으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혹은 본인의 장제 준비를 위한 자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적인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변경 조치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만큼, 아직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급적 1월 중으로 가까운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기초노령연금을 이미 신청하셨거나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음
□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신청·접수 상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 총 360여만명이 신청을 완료하여 그 중 318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 이번 주거공제 조치 등을 통해 약 21만명 정도가 추가로 수급할 수 있게 되어 금년 1월말 예상 총 수급자는 339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 또한, 주거공제 신규 도입 등에 따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2월 이후에는 수급자가 이보다도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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