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 고시

모두우리 2009. 2. 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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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8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다          음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지역으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ㆍ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종전에 기 고시된 지정지역은 법령ㆍ지방자치단체 조례 시행일 이후에도 지정지역으로 한다.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8년  12월   31일

국   세   청   장

다        음

 1. 지정지역에 소재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은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이다.

 3. 지정지역의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해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은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대장과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에 수록된 가액으로 한다.

 4.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2009년 1월 31일까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국세청장이 단위면적(㎡)당 가액을 산정ㆍ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동ㆍ호수는 아래와 같다.

아   래

(단위 : 동, 호수)

구  분

조정고시

신규고시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상업용건물

4,233

368,712

577

36,191

오피스텔

3,098

300,345

125

13,314

 

부          칙

 1.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ㆍ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지정지역 안의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법령ㆍ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시행일 이후에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