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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개인 빼고 사업자만 혜택-경향

모두우리 2009. 2. 2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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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개인 빼고 사업자만 혜택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9.02.23 18:18 | 최종수정 2009.02.23 23:14


- 조세소위, 수도권 미분양 양도세 감면율 60%로 상향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면제 조치는 주택사업자만 해당되고 개인이 집을 지어 팔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기본적으로 주택사업자의 신축 주택만 양도세 한시 감면 또는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대상 사업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이 직접 집을 지어 파는 주택까지 포함하면 세수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5년간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대형 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일자 주택수 기준을 없애고 개인 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기준을 사실상 없앤 상태에서 사업자에게만 양도세 감면·면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자가 지은 개인 주택 1채는 미분양 해소에 기여하고, 개인이 지은 주택 1채는 미분양 해소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사업자와 차별을 둘 경우 개인이 집을 신축한 뒤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것이 사실상 막혀 주택시장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어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도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조세소위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은 양도세를 완전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양도세 감면비율을 정부안(50%)보다 10%포인트 높은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양도세 감면 적용시한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이며, 1년간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감면된다.

또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의 적용을 받는다.

조세소위는 퇴직금이나 명예퇴직수당 등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회사 간부가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받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용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 박병률기자 mypark@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