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부동산세금

2009년 세제 변경안

모두우리 2009. 2. 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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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09년부터 종합소득세의 세율단계적으로 각각 2%p씩 인하


과세표준

현행

’09년

’10년

1,200만원 이하

8%

6%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16%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33%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09년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액 :  1인당 연간 100만원→ 150만원

 ㅇ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 연 500만원→ 700만원

 ㅇ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 1인당 연 200만원→ 300만원

   - 대학생 : 연 700만원→ 900만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 향후 2년간(’09.1.1~’10.12.31)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
   (2주택 : 50% → 6~35%(‘10년 : 6~33%),  3주택 이상 : 60% → 45%)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

   * 지방소재 고향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

□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예: 근무상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

   * 지방소재 실수요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

□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확대

 ㅇ 대상주택 : 지방(공시가격 3억원이하*), 수도권(1억원이하)

   * 지방광역시 1세대2주택 저가주택범위 확대 : (종전)1억원 이하 → (개정)3억원 이하

법인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

□ 법인세율 인하

   ㅇ 낮은 세율 : 13% → (‘08귀속) 11% → (’10귀속) 10%
   ㅇ 높은 세율 : 25% → (‘09귀속) 22% → (’10귀속) 20%

□ 과표구간 상향 조정(‘08귀속) : 1억원 → 2억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 ‘09년부터 ’11년말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

□ 다자녀가구(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이상)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지방세인 취득?등록세 50% 감면

   *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등)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 이하) 등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합리화 도모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

 ㅇ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하여 세부담을 완화

 ㅇ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 ’09년부터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시행

 ㅇ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① 가업상속공제대상 : 15년 이상 가업 영위 →  10년 이상 영위
    ②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의 20% → 40%로 인상
    ③ 가업상속 공제한도 : 30억원 →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고 100억원까지

 ㅇ부모를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ㅇ ‘09년부터 ‘10년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을 30% 인상(일반 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조정

□ 09년 초부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단축, 소득기준 완화, 3순위

   신설 등 대폭 완화

ㅇ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ㅇ “혼인기간이 5년이내인 자”로 3순위를 신설

    * 불임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혼인기간 외 출산한 신혼부부도 혼인기간 내 출산한 신혼부부(1,2순위)가

      청약한 후 3순위로 청약 가능

ㅇ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로

    상향 조정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상향

□ ’09년부터 부동산 중개사고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 한편, 모든 중개업자는 금년말까지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에 맞추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