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2년간(’09.1.1~’10.12.31)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 (2주택 : 50% → 6~35%(‘10년 : 6~33%), 3주택 이상 : 60% → 45%)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
* 지방소재 고향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
□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예: 근무상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
* 지방소재 실수요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
□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확대
ㅇ 대상주택 : 지방(공시가격 3억원이하*), 수도권(1억원이하)
* 지방광역시 1세대2주택 저가주택범위 확대 : (종전)1억원 이하 → (개정)3억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