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세무사 비용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국세청, 지난해분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시 추가 혜택
작년 하반기에 변호사ㆍ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에게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합산해 신고하면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전문직의 작년 하반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내달 1일부터 본인 거래분에 한해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15개 전문직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미교부 거래내역을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출된 거래내역은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고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 개별 소비자들이 본인의 실거래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회결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 발급됐을 경우에는 오는 3월16일까지 실제 거래증빙을 첨부해 전자신고 하거나 가까운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에 신고하면 세무관서의 확인을 거쳐 추가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근로소득자는 전문직사업자의 하반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5월초에 최종확인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합산해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15개 전문직사업자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범위를 결혼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소까지 확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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