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 -50호
삼성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335-1번지 일원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09년 2월27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 정 구 분 |
사업의 구 분 |
구역의 명 칭 |
위치 |
면적(㎡) |
비고 |
신 규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삼성동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335-1번지 일원 |
126,534㎡ |
공부상 면적 상이하여 변경 |
2. 정비계획 결정사항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삼성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26,534.0 |
- |
126,534.0 |
100.0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83,940.0 |
감)83,940.0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2,594.0 |
감)42,594.0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126,534.0 |
126,534.0 |
100.0 |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3 |
용전 지구 |
일반미관 지구 |
용전동~대전I.C |
59,200 (2,975) |
3,700 (372) |
양측 8 |
||
변경 |
3 |
용전 지구 |
일반미관 지구 |
용전동~대전I.C |
59,200 (2,975) |
3,700 (372) |
양측 8 |
||
기정 |
53 |
삼성 지구 |
일반미관 지구 |
대로3-4호선변 |
12,960 (1,745) |
810 (224) |
양측 8 |
||
변경 |
53 |
삼성 지구 |
일반미관 지구 |
대로3-4호선변 |
12,960 (1,745) |
810 (224) |
양측 8 |
주) ( )는 대상지내 용도지구에 관한 면적 및 연장은 본 정비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사항을 별도로 1/1,000 수치지형도에서 산정한 수치임
라.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및 면적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126,534.0 |
100.0 |
||
【택지】 |
92,002.0 |
72.7 |
|||
공동주택 |
92,002.0 |
72.7 |
|||
【정비기반시설】 |
34,532.0 |
27.3 |
|||
근린공원 |
10,000.0 |
7.9 |
|||
소 공 원 |
2,130.0 |
1.7 |
|||
완충녹지 |
4,435.0 |
3.5 |
|||
완충녹지 |
1,082.0 |
0.9 |
|||
문화시설 |
6,830.0 |
5.3 |
|||
도 로 |
10,055.0 |
8.0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①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획지 구분 |
위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연면적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삼성3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126,534.0 |
A-1 |
92,002.0 |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335-1번지 일원 |
공동주택 |
20이하 |
213이하 |
100.0m이하 30층이하 |
285,000이하 |
A-2 |
10,000.0 |
근린공원 |
20이하 |
- |
||||||
A-3 |
2,130.0 |
소공원 |
5이하 |
- |
||||||
A-4 |
4,435.0 |
완충녹지 |
- |
- |
||||||
A-5 |
1,082.0 |
완충녹지 |
- |
- |
||||||
A-6 |
6,830.0 |
문화시설 |
50이하 |
199이하 |
||||||
도로 |
10,055.0 |
도로 |
-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해당사항없음 | |||||||||
임대주택 건설계획 |
·해당사항없음 |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선 계획은 사업대지의 경계를 따라 계획하여 별도 건축선을 지정하지 않음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운영․ 관리지침에 의한 용적률 완화규정 및 추가 인센티브적용 -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완화용적률 : 31% - 추가인센티브 : 14% ·공동주택용지 계획용적률 : 168%(기준용적률) + 45%(완화 및 추가인센티브) = 213% - 추가인센티브는 초과조경면적 5%, 그린빌딩인증 4%, 지역건설업자 참여시 5% 포함한 용적률임 - 조경면적 확충등 20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운영지침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는 각각의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함 |
※ 단, 공동주택 중앙2개동에 한하여 하늘공원 계획할 경우 32층이하(피로티 미포함 / 110m이하)
②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위치 |
면적(㎡) |
대상(동) |
정비구분(동) | ||||
공동주택건립 |
철거 |
이전 |
개수 |
존치 | |||
동구 삼성동 335-1번지 일원 |
126,534㎡ |
520동 |
15동 |
520동 |
- |
- |
- |
5)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도시경관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 및 생활가로의 공간적 특성과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아파트 배치 및 층수 계획 ⋅생활가로의 공간적 특성과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배치 ⋅도시구조의 기본 틀에 순응하는 배치로 방향성과 시각적 개방감을 주도록 계획 |
|
환경보전 |
⋅절․성토량 최소화, 가설방음벽 및 방진망 설치,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폐기물처리계획 수립 등 저감방안을 수립 ⋅자연과 공존하고 생태존중의 친환경적 주거단지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및 도시환경 제공을 위한 자연친화적 개발계획추진 ⋅자연, 인간, 도시가 공존하는 Network구축으로 자연에 순응하는 환경보전계획수립 ⋅자연환경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체계 및 공간을 계획하여 늘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풍요로운 환경의 조성 |
|
재난방지 |
⋅대상 구역내 노후된 건축물은 사업 시행후 전면철거를 유도하고 우․오수시설을 정비하여 침수피해를 방지 ⋅사업 시행시 침수 우려지역은 사업시행과 병행하여 우기에 대비한 정비 및 개선사업 수행 ⋅토사에 의한 하수용량 감소 및 오물에 의한 배수구의 막힘이 없도록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함 ⋅주택재개발 사업시 추후 화재 등에 비상재난에 대비하여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여 피난공간 확보 ⋅가능한 주변지역과 지반상태를 유지하여 도로개설시 도로와 대지와의 단차를 줄임으로써 대지와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부득이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절 성토하여 사업시행 |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소음 및 진동, 분진 대책 |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 및 진동 발생 장비는 타이어식 저진동 장비를 활용하는 등 저소음, 저진동 장비를 이용하고 분진에 대해서는 사업장내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살수시행으로 비산먼지등 분진을 최소화하겠음 |
|
보행안전 대책 |
⋅사업지 주변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는 우선 확보하고 사업구역 외곽으로 판넬을 설치하여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동선을 확보하겠으며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하는등 안전대책 수립후 사업시행할 계획임 |
3. 도시관리계획계획 결정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신 설 |
삼성동3 주택재건축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335-1번지 일원 |
- |
증)126,534.0 |
126,534.0 |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
위 치 |
면 적(㎡) |
결 정 사 유 |
신 설 |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335-1번지 일원 |
126,534.0 |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본 대상지는 정비구역지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5조 제1항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26,534.0 |
- |
126,534.0 |
100.0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83,940.0 |
감)83,940.0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2,594.0 |
감)42,594.0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126,534.0 |
126,534.0 |
100.0 |
②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동구 삼성동 335-1번지 일원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83,940.0 |
213.0이하 |
․ 용도지역 종세분의 변경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자력개발을 유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 |
- |
동구 삼성동 331-1번지 일원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42,594.0 |
213.0이하 |
2) 용도지구 결정(변경)
①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3 |
용전 지구 |
일반미관 지구 |
용전동~대전I.C |
59,200 (2,975) |
3,700 (372) |
양측 8 |
||
변경 |
3 |
용전 지구 |
일반미관 지구 |
용전동~대전I.C |
59,200 (2,975) |
3,700 (372) |
양측 8 |
||
기정 |
53 |
삼성 지구 |
일반미관 지구 |
대로3-4호선변 |
12,960 (1,745) |
810 (224) |
양측 8 |
||
변경 |
53 |
삼성 지구 |
일반미관 지구 |
대로3-4호선변 |
12,960 (1,745) |
810 (224) |
양측 8 |
※ ( )은 계획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②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3 |
용전지구 |
L=3,700m , A=59,200㎡ →L=3,700m , A=59,200㎡ |
삼성동3구역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해 광로3-1호선과 대로3-4호선이 set-back되어 기존 일반미관지구도 도로선에 맞추어 변경되었음. |
53 |
삼성지구 |
L=810m , A=12,960㎡ →L=810m , A=12,960㎡ |
5)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등에 관한 계획
가구 번호 |
위치 |
면적(㎡) |
구 분 |
결정 내용 | ||
A-1 |
동구삼성동 335-1번지일원 |
92,002.0 |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20% 이하 | |||||
용적률 |
·213.0% 이하 | |||||
높 이 |
최고높이 |
·30층 이하(100.0m 이하) | ||||
최저높이 |
- | |||||
배치 |
·해당사항 없음 | |||||
형태 |
·해당사항 없음 | |||||
색채 |
·해당사항 없음 | |||||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 |||||
A-2 |
동구삼성동 343-5번지일원 |
10,000.0 |
용 도 |
지정용도 |
·근린공원 |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20% 이하 | |||||
용적률 |
- | |||||
높 이 |
최고높이 |
- | ||||
최저높이 |
- | |||||
배치 |
·해당사항 없음 | |||||
형태 |
·해당사항 없음 | |||||
색채 |
·해당사항 없음 | |||||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 |||||
A-3 |
동구삼성동 331-8번지일원 |
2,130.0 |
용 도 |
지정용도 |
·소공원 |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5% 이하 | |||||
용적률 |
- | |||||
높 이 |
최고높이 |
- | ||||
최저높이 |
- | |||||
배치 |
·해당사항 없음 | |||||
형태 |
·해당사항 없음 | |||||
색채 |
·해당사항 없음 | |||||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 |||||
A-4 |
동구삼성동 334-7번지일원 |
4,435.0 |
용 도 |
지정용도 |
·완충녹지 |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 |||||
용적률 |
- | |||||
높 이 |
최고높이 |
- | ||||
최저높이 |
- | |||||
배치 |
·해당사항 없음 | |||||
형태 |
·해당사항 없음 | |||||
색채 |
·해당사항 없음 | |||||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
※ 단, 공동주택 중앙2개동에 한하여 하늘공원 계획할 경우 32층이하(피로티 미포함 / 110m이하)
가구 번호 |
위치 |
면적(㎡) |
구 분 |
결정 내용 | ||
A-5 |
동구삼성동 333-1번지일원 |
1,082.0 |
용 도 |
지정용도 |
·완충녹지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 |||||
용적률 |
- | |||||
높 이 |
최고높이 |
- | ||||
최저높이 |
- | |||||
배치 |
·해당사항 없음 | |||||
형태 |
·해당사항 없음 | |||||
색채 |
·해당사항 없음 | |||||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 |||||
A-6 |
동구삼성동 359-5번지일원 |
6,830.0 |
용 도 |
지정용도 |
·문화시설 | |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199% 이하 | |||||
높 이 |
최고높이 |
- | ||||
최저높이 |
- | |||||
배치 |
·해당사항 없음 | |||||
형태 |
·해당사항 없음 | |||||
색채 |
·해당사항 없음 | |||||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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