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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삼선3구역 재건축 구역지정_2.27.

모두우리 2009. 3. 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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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 -50호

 

 

삼성동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335-1번지 일원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09년 2월27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 정

구 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

명 칭

위치

면적(㎡)

비고

신 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삼성동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335-1번지 일원

126,534㎡

공부상 면적 상이하여 변경

2. 정비계획 결정사항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삼성동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26,534.0

-

126,534.0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3,940.0

감)83,94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42,594.0

감)42,594.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126,534.0

126,534.0

100.0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3

용전

지구

일반미관

지구

용전동~대전I.C

59,200

(2,975)

3,700

(372)

양측

8

변경

3

용전

지구

일반미관

지구

용전동~대전I.C

59,200

(2,975)

3,700

(372)

양측

8

기정

53

삼성

지구

일반미관

지구

대로3-4호선변

12,960

(1,745)

810

(224)

양측

8

변경

53

삼성

지구

일반미관

지구

대로3-4호선변

12,960

(1,745)

810

(224)

양측

8

주) ( )는 대상지내 용도지구에 관한 면적 및 연장은 본 정비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사항을 별도로 1/1,000 수치지형도에서 산정한 수치임

 

라.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및 면적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126,534.0

100.0

【택지】

92,002.0

72.7

공동주택

92,002.0

72.7

【정비기반시설】

34,532.0

27.3

근린공원

10,000.0

7.9

소 공 원

2,130.0

1.7

완충녹지

4,435.0

3.5

완충녹지

1,082.0

0.9

문화시설

6,830.0

5.3

도 로

10,055.0

8.0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①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연면적

(㎡)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삼성3

주택재건축정비구역

126,534.0

A-1

92,002.0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335-1번지 일원

공동주택

20이하

213이하

100.0m이하

30층이하

285,000이하

A-2

10,000.0

근린공원

20이하

-

A-3

2,130.0

소공원

5이하

-

A-4

4,435.0

완충녹지

-

-

A-5

1,082.0

완충녹지

-

-

A-6

6,830.0

문화시설

50이하

199이하

도로

10,055.0

도로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해당사항없음

임대주택 건설계획

·해당사항없음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선 계획은 사업대지의 경계를 따라 계획하여 별도 건축선을 지정하지 않음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운영

관리지침에 의한 용적률 완화규정 및 추가 인센티브적용

-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완화용적률 : 31%

- 추가인센티브 : 14%

·공동주택용지 계획용적률 : 168%(기준용적률) + 45%(완화 및 추가인센티브)

= 213%

- 추가인센티브는 초과조경면적 5%, 그린빌딩인증 4%, 지역건설업자 참여시 5%

포함한 용적률임

- 조경면적 확충등 20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운영지침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는 각각의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함

※ 단, 공동주택 중앙2개동에 한하여 하늘공원 계획할 경우 32층이하(피로티 미포함 / 110m이하)

 

②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위치

면적(㎡)

대상(동)

정비구분(동)

공동주택건립

철거

이전

개수

존치

동구 삼성동

335-1번지 일원

126,534㎡

520동

15동

520동

-

-

-

 

5)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 및 생활가로의 공간적 특성과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아파트 배치 및 층수 계획

⋅생활가로의 공간적 특성과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배치

⋅도시구조의 기본 틀에 순응하는 배치로 방향성과 시각적 개방감을 주도록 계획

환경보전

⋅절․성토량 최소화, 가설방음벽 및 방진망 설치,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폐기물처리계획 수립 등 저감방안을 수립

⋅자연과 공존하고 생태존중의 친환경적 주거단지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및 도시환경 제공을 위한 자연친화적 개발계획추진

⋅자연, 인간, 도시가 공존하는 Network구축으로 자연에 순응하는 환경보전계획수립

⋅자연환경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체계 및 공간을 계획하여 늘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풍요로운 환경의 조성

재난방지

⋅대상 구역내 노후된 건축물은 사업 시행후 전면철거를 유도하고 우․오수시설을 정비하여 침수피해를 방지

⋅사업 시행시 침수 우려지역은 사업시행과 병행하여 우기에 대비한 정비 및 개선사업 수행

⋅토사에 의한 하수용량 감소 및 오물에 의한 배수구의 막힘이 없도록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함

⋅주택재개발 사업시 추후 화재 등에 비상재난에 대비하여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여 피난공간 확보

⋅가능한 주변지역과 지반상태를 유지하여 도로개설시 도로와 대지와의 단차를 줄임으로써 대지와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부득이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절 성토하여 사업시행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 및 진동, 분진 대책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 및 진동 발생 장비는 타이어식 저진동 장비를 활용하는 등 저소음,

저진동 장비를 이용하고 분진에 대해서는 사업장내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살수시행으로 비산먼지등 분진을 최소화하겠음

보행안전

대책

⋅사업지 주변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는 우선 확보하고 사업구역 외곽으로 판넬을 설치하여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동선을 확보하겠으며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하는등 안전대책 수립후 사업시행할 계획임

 

3. 도시관리계획계획 결정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 설

삼성동3 주택재건축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335-1번지 일원

-

증)126,534.0

126,534.0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 설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335-1번지 일원

126,534.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본 대상지는 정비구역지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5조 제1항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26,534.0

-

126,534.0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3,940.0

감)83,94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42,594.0

감)42,594.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126,534.0

126,534.0

100.0

 

②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동구 삼성동

335-1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83,940.0

213.0이하

․ 용도지역 종세분의

변경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자력개발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

-

동구 삼성동

331-1번지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42,594.0

213.0이하

 

2) 용도지구 결정(변경)

①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3

용전

지구

일반미관

지구

용전동~대전I.C

59,200

(2,975)

3,700

(372)

양측

8

변경

3

용전

지구

일반미관

지구

용전동~대전I.C

59,200

(2,975)

3,700

(372)

양측

8

기정

53

삼성

지구

일반미관

지구

대로3-4호선변

12,960

(1,745)

810

(224)

양측

8

변경

53

삼성

지구

일반미관

지구

대로3-4호선변

12,960

(1,745)

810

(224)

양측

8

※ ( )은 계획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②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용전지구

L=3,700m , A=59,200㎡

→L=3,700m , A=59,200㎡

삼성동3구역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해 광로3-1호선과 대로3-4호선이 set-back되어 기존 일반미관지구도 도로선에 맞추어 변경되었음.

53

삼성지구

L=810m , A=12,960㎡

→L=810m , A=12,960㎡

 

5)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등에 관한 계획

가구

번호

위치

면적(㎡)

구 분

결정 내용

A-1

동구삼성동

335-1번지일원

92,002.0

용 도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13.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30층 이하(100.0m 이하)

최저높이

-

배치

·해당사항 없음

형태

·해당사항 없음

색채

·해당사항 없음

건축선

·해당사항 없음

A-2

동구삼성동

343-5번지일원

10,000.0

용 도

지정용도

·근린공원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

높 이

최고높이

-

최저높이

-

배치

·해당사항 없음

형태

·해당사항 없음

색채

·해당사항 없음

건축선

·해당사항 없음

A-3

동구삼성동

331-8번지일원

2,130.0

용 도

지정용도

·소공원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5% 이하

용적률

-

높 이

최고높이

-

최저높이

-

배치

·해당사항 없음

형태

·해당사항 없음

색채

·해당사항 없음

건축선

·해당사항 없음

A-4

동구삼성동

334-7번지일원

4,435.0

용 도

지정용도

·완충녹지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최고높이

-

최저높이

-

배치

·해당사항 없음

형태

·해당사항 없음

색채

·해당사항 없음

건축선

·해당사항 없음

※ 단, 공동주택 중앙2개동에 한하여 하늘공원 계획할 경우 32층이하(피로티 미포함 / 110m이하)

가구

번호

위치

면적(㎡)

구 분

결정 내용

A-5

동구삼성동

333-1번지일원

1,082.0

용 도

지정용도

·완충녹지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최고높이

-

최저높이

-

배치

·해당사항 없음

형태

·해당사항 없음

색채

·해당사항 없음

건축선

·해당사항 없음

A-6

동구삼성동

359-5번지일원

6,830.0

용 도

지정용도

·문화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99% 이하

높 이

최고높이

-

최저높이

-

배치

·해당사항 없음

형태

·해당사항 없음

색채

·해당사항 없음

건축선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