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 - 207호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181호(2008.11.07)로 고시된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내용 중 착오로 인한 오기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정사유 : 착오에 의한 오기
3. 정정내용 : 정비계획 결정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대전 도시관리계획지형도면승인 고시중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부분을 정정
1)기정
①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폐지 |
소로 |
2 |
성남 6 |
8 |
국지도로 |
390 |
성남 77-6 |
성남 47-28 |
일반도로 |
건고116 (69.2.10) |
|
2)정정
①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2 |
성남 6 |
8 |
국지도로 |
390 |
성남 77-6 |
성남 47-28 |
일반도로 |
건고116 (69.2.10) |
|
변경 |
소로 |
2 |
성남 6 |
8 |
국지도로 |
227 |
성남 77-6 |
성남 58-25 |
일반도로 |
건고116 (69.2.10) |
|
변경 |
소로 |
2 |
성남 4 |
8 |
국지도로 |
40 |
성남 48-1 |
성남 160 |
일반도로 |
건고116 (69.2.10) |
|
②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2 성남6 |
소로2 성남6 |
• 변경 - 연장 : 390 → 227m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성남동3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부분폐지(연장 123m) |
소로2 성남4 |
• 별도 노선명 부여 - 폭원 : 8m - 연장 : 40m |
- 성남동3구역내 도시계획도로 부분폐지 후 잔여부분 별도 노선명 부여 (연장 40m) |
4. 관계도면 게재생략 : 결정도서 참조
지형도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계도면으로 갈음하고,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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