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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성남동3재개발 구역 지정 및 지형도 정정_08.12.12.

모두우리 2008. 12. 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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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 - 207호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181호(2008.11.07)로 고시된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내용 중 착오로 인한 오기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정사유 : 착오에 의한 오기

3. 정정내용 : 정비계획 결정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대전 도시관리계획지형도면승인 고시중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부분을 정정

  1)기정

   ①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성남

6

8

국지도로

390

성남

77-6

성남

47-28

일반도로

건고116

(69.2.10)

 

 

 2)정정

   ①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성남

6

8

국지도로

390

성남

77-6

성남

47-28

일반도로

건고116

(69.2.10)

 

변경

소로

2

성남

6

8

국지도로

227

성남

77-6

성남

58-25

일반도로

건고116

(69.2.10)

 

변경

소로

2

성남

4

8

국지도로

40

성남

48-1

성남

160

일반도로

건고116

(69.2.10)

 

⍔͝

   ②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 성남6

소로2 성남6

• 변경

 - 연장 : 390 → 227m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성남동3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부분폐지(연장 123m)

소로2 성남4

• 별도 노선명 부여

 - 폭원 : 8m

 - 연장 : 40m

- 성남동3구역내 도시계획도로 부분폐지 후 잔여부분    별도 노선명 부여 (연장 40m)


4. 관계도면 게재생략 : 결정도서 참조

  지형도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계도면으로 갈음하고,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