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정비사업관련

대전 목동2구역 재개발 지정 _08.10.31.

모두우리 2008. 11. 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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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 -173호



목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117-3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 정

구 분

사업의

구  분

구 역 의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목동2구역

중구 목동

117-3번지 일원

13,910.0

-


 

2. 정비계획 결정사항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목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3,910.0

-

13,910.0

100.0

-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3,910.0

감)13,91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13,910.0

13,910.0

100.0

-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8

내동

지구

일반미관지구

현암교~내동

(광로3-1호선변)

79,208

(528)

4,770

(72)

양측

8m

충고제167호

(1988.8.9)

-

변경

18

내동

지구

일반미관지구

현암교~내동

(광로3-1호선변)

79,194

4,766

양측

8m

-

위치이동

감)면적:14㎡

감)연장:4㎡


  

  라.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3,910.0

100.0

-

택         지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택 지】

11,385.0

81.8

-

 

택지용지(Ⅰ-1)

10,823.0

77.8

공동주택용지

종교용지(Ⅰ-2)

562.0

4.0

-

【정비기반시설】

2,525.0

18.2

-

 

소공원(-3)

355.0

2.6

-

완충녹지(-4)

512.0

3.7

-

도     로

1,658.0

11.9

-

    

4)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연면적․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연면적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목동2
주 택

재개발
정 비

구 역

13,910.0

I-1

10,823.0

중구 목동

117-3번지일원

공동주택용    지

25%

이하

230%

이하

70m이하

22층이하

40,577.5㎡

이하

I-2

562.0

중구 목동 116-28번지일원

종교용지

50%

이하

228%

이하

5층이하

-

I-3

355.0

중구 목동

94-46번지일원

소공원

-

-

-

-

I-4

512.0

중구 목동

116-34번지일원

완충녹지

-

-

-

-

-

1,658.0

-

도로

-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주택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대전광역시 고시 제2005-82호)에

   의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고시 제 2005-82호에 의거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197세대)

   이므로 본 구역에는 임대주택 미 건립

용적률 완화

기준 적용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기준용적률 : 200%               

   - 완화용적률 : 32%

      ‣ 기반시설제공 : 28%

      ‣ 그린빌딩 인증 : 4%

   - 계획용적률 : 230%이하

    

   나)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합 계

13,910.0

-

13,910.0

-

64

1

-

공동

주택

3개동,

 

197

세대

63

-

신규

목동2

주 택

재개발정 비

구 역

13,910.0

I-1

10,823.0

중구 목동

117-3번지일원

42

-

-

42

공동

주택

I-2

562.0

중구 목동 116-28번지일원

2

1

-

1

종교

용지

I-3

355.0

중구 목동

94-46번지일원

3

-

-

3

소공원

I-4

512.0

중구 목동

116-34번지일원

4

-

-

4

완충

녹지

-

1,658.0

-

13

-

-

13

도로


   5)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계획

· 시각회랑(Visual Corridor)의 형성으로 개방감 및 조망권 확보하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Sky-Line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

· 인공구조물 축조에 따른 시각적 훼손감을 저감하기 위해 친환경적 조경 및 채색계획 수립

· 단지내 지상부는 녹지화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주차는 가급적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함

-

환경보전계획

· 조경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포장율을 최소화하며, 포장시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우수 침투의 용이성 제고

· 기존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 폐재 재활용목표율을    준수하여 처리토록 하며, 재활용외의기타 생활폐기물 및 잔류분뇨 등은    우선적 수거처리

-

재난방지계획

· 사업시행시 인접지반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지역에 흙막이공을    시행토록 계획

· 구역내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토질성상에 따른 적절한 공법을  선정 및 계측기를 설치, 분석작업을 수행하여 지하수의 수위변동을 조사하여 안전시공 및 공사진행 관리 자료로 활용

· 사업시행시 공사구간에 가배수로 미리 설치, 우기시 토공작업 지양, 노출공간에 우기시 방수 및 치수제를 이용하여 피복

-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교육환경

보호계획

· 사업시행시 안전펜스, 비산방진망, 가설방음판넬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통학 안전 대책과 공사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설치제한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설공사시 소음․진동․먼지 등을 억제

· 공사시 통학생의 보행안전을 위한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설명서 참 조

  


 3.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목동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목동

117-3번지 일원

-

13,910.0

13,910.0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규

목동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신 규

 - 면적 = 13,910.0㎡

2006년 6월 30일 결정․고시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결정된 정비예정구역의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대상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3,910.0

-

13,910.0

100.0

-

주거

지역

소  계

13,910.0

-

13,910.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13,910.0

감)13,91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13,910.0

13,910.0

1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중구 목동

117-3번지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13,910.0

 230이하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허용용적률이 240%이하로 계획되어 있으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중․고층의 공동주택지로 조성될 예정이므로「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에 의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함


  2) 용도지구 결정(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8

내동

지구

일반미관지구

현암교~내동

(광로3-1호선변)

79,208

(528)

4,770

(72)

양측

8m

충고제167호

(1988.8.9)

-

변경

18

내동

지구

일반미관지구

현암교~내동

(광로3-1호선변)

79,194

4,766

양측

8m

-

위치이동

감)면적:14㎡

감)연장:4㎡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8

내동지구

• 미관지구 경계선 위치 변경

 - 면적 : 79,208㎡→79,194㎡

 - 연장 : 4,770m→4,766m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의해 도로확폭 되는 광로3-1호선변의 미관지구 경계선이 대상지 편측으로 위치이동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I

12,252.0

1

중구 목동

117-3번지일원

10,823.0

공동주택용지

2

중구 목동

116-28번지일원

562.0

종교용지

3

중구 목동

94-46번지일원

355.0

소공원

4

중구 목동

116-34번지일원

512.0

완충녹지

  5)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높이, 층수 등에 관한계획

도면

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I-1

건축물

용  도

지정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함)

▪ 부대복리시설(주택법상 허용용도에 한하되 공동작업장  및 아파트형 공장은 제외)

-

불허

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

건축물

규  모

건폐율

▪ 25%이하

-

용적률

▪ 230% 이하

-

높이․층수

및 연면적

▪ 층수: 22층 이하, 높이70m이하, 연면적 40,577.5㎡이하

-

건축물

배  치

▪ 공동주택 주동의 배치방향은 남향, 남동향, 남서향배치를 권장함

▪ 단지내 상가는 입주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제시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함

-

건축물

형  태

▪ 공동주택 주동의 길이는 60m 이내로 제한하며, 길이산정방식은 시행지침 제13조에 의함

▪ 공동주택은 단조로운 평슬라브 지붕형태를 지양하고 옥탑 디자인요소를 도입(시행지침 참조)

-

건축물

색  채

▪ 공동주택 주동의 외벽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장(단, 10% 이내의 강조색 예외)

▪ 단지전체가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시행지침 참조)

-

건축선

▪ 관련법규에 의함

-

-

1-2

건축물

용  도

지정

용도

▪ 종교시설

-

불허

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

건축물

규  모

건폐율

▪ 50%이하

-

용적률

▪ 228% 이하

-

높  이

▪ 층수: 5층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