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 -173호
목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117-3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 정 구 분 |
사업의 구 분 |
구 역 의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목동2구역 |
중구 목동 117-3번지 일원 |
13,910.0 |
- |
2. 정비계획 결정사항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목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13,910.0 |
- |
13,910.0 |
100.0 |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3,910.0 |
감)13,910.0 |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13,910.0 |
13,910.0 |
100.0 |
- |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18 |
내동 지구 |
일반미관지구 |
현암교~내동 (광로3-1호선변) |
79,208 (528) |
4,770 (72) |
양측 8m |
충고제167호 (1988.8.9) |
- |
변경 |
18 |
내동 지구 |
일반미관지구 |
현암교~내동 (광로3-1호선변) |
79,194 |
4,766 |
양측 8m |
- |
위치이동 감)면적:14㎡ 감)연장:4㎡ |
라.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합 계 |
13,910.0 |
100.0 |
- | ||
택 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택 지】 |
11,385.0 |
81.8 |
- | |
|
택지용지(Ⅰ-1) |
10,823.0 |
77.8 |
공동주택용지 | |
종교용지(Ⅰ-2) |
562.0 |
4.0 |
- | ||
【정비기반시설】 |
2,525.0 |
18.2 |
- | ||
|
소공원(Ⅰ-3) |
355.0 |
2.6 |
- | |
완충녹지(Ⅰ-4) |
512.0 |
3.7 |
- | ||
도 로 |
1,658.0 |
11.9 |
- |
4)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연면적․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및 층수(층) |
연면적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규 |
목동2 재개발 구 역 |
13,910.0 |
I-1 |
10,823.0 |
중구 목동 117-3번지일원 |
공동주택용 지 |
25% 이하 |
230% 이하 |
70m이하 22층이하 |
40,577.5㎡ 이하 |
I-2 |
562.0 |
중구 목동 116-28번지일원 |
종교용지 |
50% 이하 |
228% 이하 |
5층이하 |
- | |||
I-3 |
355.0 |
중구 목동 94-46번지일원 |
소공원 |
- |
- |
- |
- | |||
I-4 |
512.0 |
중구 목동 116-34번지일원 |
완충녹지 |
- |
- |
- |
- | |||
- |
1,658.0 |
- |
도로 |
- |
- |
- |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주택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대전광역시 고시 제2005-82호)에 의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대전광역시 고시 제 2005-82호에 의거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197세대) 이므로 본 구역에는 임대주택 미 건립 | |||||||||
용적률 완화 기준 적용 |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기준용적률 : 200% - 완화용적률 : 32% ‣ 기반시설제공 : 28% ‣ 그린빌딩 인증 : 4% - 계획용적률 : 230%이하 |
나)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 고 | ||||||
명 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합 계 |
13,910.0 |
- |
13,910.0 |
- |
64 |
1 |
- |
공동 주택 3개동,
197 세대 |
63 |
- | |
신규 |
목동2 주 택 재개발정 비 구 역 |
13,910.0 |
I-1 |
10,823.0 |
중구 목동 117-3번지일원 |
42 |
- |
- |
42 |
공동 주택 | |
I-2 |
562.0 |
중구 목동 116-28번지일원 |
2 |
1 |
- |
1 |
종교 용지 | ||||
I-3 |
355.0 |
중구 목동 94-46번지일원 |
3 |
- |
- |
3 |
소공원 | ||||
I-4 |
512.0 |
중구 목동 116-34번지일원 |
4 |
- |
- |
4 |
완충 녹지 | ||||
- |
1,658.0 |
- |
13 |
- |
- |
13 |
도로 |
5)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도시경관계획 |
· 시각회랑(Visual Corridor)의 형성으로 개방감 및 조망권 확보하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Sky-Line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 · 인공구조물 축조에 따른 시각적 훼손감을 저감하기 위해 친환경적 조경 및 채색계획 수립 · 단지내 지상부는 녹지화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주차는 가급적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함 |
- |
환경보전계획 |
· 조경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포장율을 최소화하며, 포장시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우수 침투의 용이성 제고 · 기존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 폐재 재활용목표율을 준수하여 처리토록 하며, 재활용외의기타 생활폐기물 및 잔류분뇨 등은 우선적 수거처리 |
- |
재난방지계획 |
· 사업시행시 인접지반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지역에 흙막이공을 시행토록 계획 · 구역내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토질성상에 따른 적절한 공법을 선정 및 계측기를 설치, 분석작업을 수행하여 지하수의 수위변동을 조사하여 안전시공 및 공사진행 관리 자료로 활용 · 사업시행시 공사구간에 가배수로 미리 설치, 우기시 토공작업 지양, 노출공간에 우기시 방수 및 치수제를 이용하여 피복 |
- |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교육환경 보호계획 |
· 사업시행시 안전펜스, 비산방진망, 가설방음판넬 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통학 안전 대책과 공사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설치제한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설공사시 소음․진동․먼지 등을 억제 · 공사시 통학생의 보행안전을 위한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및 시행 |
계획설명서 참 조 |
3.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규 |
목동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중구 목동 117-3번지 일원 |
- |
13,910.0 |
13,910.0 |
-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
구역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신규 |
목동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신 규 - 면적 = 13,910.0㎡ |
2006년 6월 30일 결정․고시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결정된 정비예정구역의 주거환경정비를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대상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3,910.0 |
- |
13,910.0 |
100.0 |
- | |
주거 지역 |
소 계 |
13,910.0 |
- |
13,910.0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3,910.0 |
감)13,910.0 |
-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13,910.0 |
13,910.0 |
100.0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 적 (㎡) |
용적률 (%)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중구 목동 117-3번지일원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3,910.0 |
230이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허용용적률이 240%이하로 계획되어 있으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중․고층의 공동주택지로 조성될 예정이므로「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에 의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함 |
2) 용도지구 결정(변경)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18 |
내동 지구 |
일반미관지구 |
현암교~내동 (광로3-1호선변) |
79,208 (528) |
4,770 (72) |
양측 8m |
충고제167호 (1988.8.9) |
- |
변경 |
18 |
내동 지구 |
일반미관지구 |
현암교~내동 (광로3-1호선변) |
79,194 |
4,766 |
양측 8m |
- |
위치이동 감)면적:14㎡ 감)연장:4㎡ |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지구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8 |
내동지구 |
• 미관지구 경계선 위치 변경 - 면적 : 79,208㎡→79,194㎡ - 연장 : 4,770m→4,766m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의해 도로확폭 되는 광로3-1호선변의 미관지구 경계선이 대상지 편측으로 위치이동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 |
I |
12,252.0 |
1 |
중구 목동 117-3번지일원 |
10,823.0 |
공동주택용지 |
2 |
중구 목동 116-28번지일원 |
562.0 |
종교용지 | |||
3 |
중구 목동 94-46번지일원 |
355.0 |
소공원 | |||
4 |
중구 목동 116-34번지일원 |
512.0 |
완충녹지 |
5)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높이, 층수 등에 관한계획
도면 번호 |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
I-1 |
건축물 용 도 |
지정 용도 |
▪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함) ▪ 부대복리시설(주택법상 허용용도에 한하되 공동작업장 및 아파트형 공장은 제외) |
- |
불허 용도 |
▪ 지정용도외의 용도 |
- | |||
건축물 규 모 |
건폐율 |
▪ 25%이하 |
- | ||
용적률 |
▪ 230% 이하 |
- | |||
높이․층수 및 연면적 |
▪ 층수: 22층 이하, 높이70m이하, 연면적 40,577.5㎡이하 |
- | |||
건축물 배 치 |
▪ 공동주택 주동의 배치방향은 남향, 남동향, 남서향배치를 권장함 ▪ 단지내 상가는 입주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제시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함 |
- | |||
건축물 형 태 |
▪ 공동주택 주동의 길이는 60m 이내로 제한하며, 길이산정방식은 시행지침 제13조에 의함 ▪ 공동주택은 단조로운 평슬라브 지붕형태를 지양하고 옥탑 디자인요소를 도입(시행지침 참조) |
- | |||
건축물 색 채 |
▪ 공동주택 주동의 외벽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장(단, 10% 이내의 강조색 예외) ▪ 단지전체가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시행지침 참조) |
- | |||
건축선 |
▪ 관련법규에 의함 |
- | |||
- |
1-2 |
건축물 용 도 |
지정 용도 |
▪ 종교시설 |
- |
불허 용도 |
▪ 지정용도외의 용도 |
- | |||
건축물 규 모 |
건폐율 |
▪ 50%이하 |
- | ||
용적률 |
▪ 228% 이하 |
- | |||
높 이 |
▪ 층수: 5층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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