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정비사업관련

대전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변경_08.11.21.

모두우리 2008. 11. 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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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 - 187호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133호(2008. 8. 29)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된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정비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600-3375), 동구청 도시관리과(☎250-1451)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대전광역시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 정

구 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신2구역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대동, 신흥동, 인동 일원

113,710.3

-

113,710.3

3. 정비계획 결정(변경)사항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택    지

정비기반

시    설

(도시계획

시    설)

113,710.3

-

113,710.3

100.0

 

 

【택지】

86,932.4

-

86,932.4

76.4

 

 

택지 Ⅰ

61,804.6

-

61,804.6

54.4

공동주택 1BL

택지 Ⅱ

17,901.6

-

17,901.6

15.7

공동주택 2BL

택지 Ⅲ

5,342.6

-

5,342.6

4.7

근린생활용지, 종교용지

택지 Ⅳ

1,883.6

-

1,883.6

1.6

한전등록문화재

 

【정비기반시설】

26,777.9

-

26,777.9

23.6

 

 

도       로

17,164.9

-

17,164.9

15.1

 

공       원

5,067.5

-

5,067.5

4.5

 

완 충 녹 지

1,255.1

-

1,255.1

1.1

 

주  차  장

682.7

-

682.7

0.6

 

학       교

2,607.7

-

2,607.7

2.3

 


 다.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113,710.3

-

113,710.3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607.7

-

2,607.7

2.3

제3종일반주거지역

111,102.6

-

111,102.6

97.7


 라.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기정

인동지구

일    반

미관지구

동구 인동

(대로3-16호선변)

23,260

(2,190)

1,450

(275)

8

’92.6.19

   주) (    )는 사업지구내

 마.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6

25

보조

간선

7,200

(298)

대로

2-4

대로

3-17

일반

도로

-

건고1903

(65.10.13)

기정

대로

3

82

25~36.5

보조

간선

360

(202)

인동

18-1

중로

2-21

일반

도로

-

대고

06-109호

 

기정

중로

2

21

15~20

국지

도로

2,000

(655)

대로

1-1

대로

3-17

일반

도로

-

건고1903

(65.10.13)

기정

중로

3

44

12.5

국지

도로

48

중로

2-21

인동

341-8철

일반

도로

-

 

구역외

기정

소로

1

신안가

10

국지

도로

645

신안

303-1

인동

149-27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대동40

6

국지

도로

178

(178)

대로

3-16

중로

2-2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4

신흥동5

4

특수

도로

175

(175)

대로

3-82

인동

142-1

보행자

전용

도로

-

 

 

   주1) (    )는 사업지구내 연장

     2) ① : 완화차도 설치 Set back  B=5∼11m, L=298m

        ② : 완화차도 설치 Set back  B=3.5m, L=85m    (사업지구내)

             완화차도 설치 Set back  B=1~5m, L=435m  (사업지구외)

        ③ : 완화차도 설치 Set back  B=3m, L=174m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어린이

공  원

동구 인동

142-1 일원

5,067.5

-

5,067.5


3)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녹  지

완충녹지

동구 신흥동

149-6 일대

1,255.1

-

1,255.1





4)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신    흥

초등학교

초등학교

동구 신흥동

150 일대

24,198

(2,607.7)

-

24,198

(2,607.7)

   주) (    )는 사업지구내 면적



5)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

동구 대동

107-16 일대

682.7

-

682.7

 바.공동이용시설치계획(변경)

구   분

법정기준

1 BL

2 BL

비고

기 준

설치계획

기 준

설치계획

기정

변경

근린생활

시    설

• 세대당 6㎡이하, 다만 500㎡미만인 경우

   500㎡로 할 수 있음

7,320㎡

미만

937.96㎡

(2개소)

937.96㎡

(2개소)

2,880㎡

미만

175.32㎡

(1개소)

 

관    리

사 무 소

• 50세대의 이상 공동주택,

   10+(세대수-50)× 0.05㎡이상 확보

   그 면적이 100㎡를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 가능

68.5㎡

이상

172.51㎡

(1개소)

254.36㎡

(1개소)

31.5㎡

이상

157.44㎡

(1개소)

 

주민공동

시    설

경로당

• 100세대 이상의 경우,

   20+(세대수-150)×0.1㎡이상 확보

   그 면적이 300㎡를 초과할 경우,

   300㎡로 설치 가능

127㎡

이상

152.95㎡

(1개소)

154.06㎡

(1개소)

53㎡

이상

189.11㎡

(1개소)

 

주민운동

시설

-

-

929.87㎡

(1개소)

814.5㎡

(1개소)

-

296.47㎡

(1개소)

멀티/문고/

인포넷/

동호회실

• 문고는 500세대 이상의 경우

   33㎡이상, 6석이상, 1,000권 이상

33.0㎡

이상

146.89㎡

(1개소)

146.98㎡

(1개소)

33.0㎡

이상

127.44㎡

(1개소)

보육시설

• 500세대 이상의 경우,

   30인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보육시설 설치

    -시설규모: 30인 × 4.29

128.7㎡

이상

196.98㎡

(1개소)

186.37㎡

(1개소)

128.7㎡

이상

172.43㎡

(1개소)

경 비 실

-

-

43.78㎡

(2개소)

43.92㎡

(2개소)

-

19.80㎡

(2개소)

 

 사.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합  계

113,710.3

-

113,710.3

-

510

2

-

-

508

-

기정

65,667.4

Ⅰ-1

61,804.6

대동

329-1일대

347

-

-

-

347

공동주택

Ⅰ-2

2,607.7

신흥동

150-15일대

14

-

-

-

14

학  교

Ⅰ-3

1,255.1

 신흥동 149-6일대

3

-

-

-

3

녹  지

기정

24,852.7

Ⅱ-1

17,901.6

신흥동

196-1일대

40

-

-

-

40

공동주택

Ⅱ-2

5,067.5

인동

142-1일대

17

-

-

-

17

어린이

공  원

Ⅱ-3

1,883.6

인동

142-1일대

1

1

-

-

-

한전등록문 화 재

기정

6,025.3

Ⅲ-1

1,203.7

대동

317-2일대

8

-

-

-

8

근린생활

시설용지

Ⅲ-2

1,182.2

대동

318-2일대

6

-

-

-

6

근린생활

시설용지

Ⅲ-3

2,309.2

대동

318-6일대

1

1

-

-

-

종교용지

Ⅲ-4

647.5

대동

107-13일대

4

-

-

-

4

근린생활

시설용지

Ⅲ-5

682.7

대동

107-16일대

8

-

-

-

8

주 차 장

기정

도로

17,164.9

-

17,164.9

-

61

-

-

-

61

도    로

 아.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대신

2

구역

주거

환경

정비

사업

구역

113,710.3

Ⅰ-1

61,804.6

대동

329-1일대

공동주택

기정

17%이하

238%이하

30층이하

 

변경

24%이하

Ⅰ-2

2,607.7

신흥동

150-15일대

초등학교

60%이하

200%이하

5층이하

 

Ⅰ-3

1,255.1

신흥동

149-6일대

완충녹지

-

-

-

 

Ⅱ-1

17,901.6

신흥동

196-1일대

공동주택

25%이하

233%이하

30층이하

 

Ⅱ-2

5,067.5

인동

142-1일대

어린이공원

-

-

-

 

Ⅱ-3

1,883.6

인동

142-1일대

한전등록문화재

-

-

-

 

Ⅲ-1

1,203.7

대동

317-2일대

근린생활시설

50%이하

250%이하

10층이하

 

Ⅲ-2

1,182.2

대동

318-2일대

근린생활시설

50%이하

250%이하

10층이하

 

Ⅲ-3

2,309.2

대동

318-6일대

종교시설

50%이하

250%이하

10층이하

 

Ⅲ-4

647.5

대동

107-13일대

근린생활시설

50%이하

250%이하

10층이하

 

Ⅲ-5

682.7

대동

107-16일대

주차장

50%이하

250%이하

10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5-528호)에 의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②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③ ②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40% 이상 또는 전체 건설 세대수의 8% 이상을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④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③의 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총 1,684세대 중 22.2%(374세대) 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4.5%, 임대주택의 20.3%인 76세대 공급

 자.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도 시

경 관

계 획

 - 근․중경에서의 위압적인 경관연출에 따른 저감 방안으로는 녹지공간의 조성      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경관의 연출을 통한 부정적인 영향의 저감

 

 - 수직경관 연출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주변과 어울리는 건물색채 도입

 - 조망축에 대한 시각적인 차페를 최소화하기위해 4호연립 이내로 건물형태계획

 - 대흥로 주변 일반미관지구를 도로확폭 예정지를 경계로 재결정하여 조망권 확보

 

환 경

보 전

계 획

 - 본 계획구역은 현재 밀집 단독주택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존 지형의 변화는

   크지 않으며 절성토 발생시 적정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지형훼손을 최소화

 

 - 계획구역은 주변에 특별한 수림대 형성은 없으나 향후 단지배치 계획시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 자연친화적인 단지계획 수립

 

 - 사업시행에 따라 다량의 건축폐기물이 발생하고 소음, 진동, 먼지 등의 환경 

  영향이 예상되므로 개발시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

 

 - 공동주택 건설시 계획구역에 국지적인 풍향의 변화가 예상되기는 하나, 이는 주변 지역

   일대의 기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 건축 계획 수립시

   건물층고, 배치방향, 입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쾌적성 저하가 최소화

   되도록 유도

 

 - 계획구역내 난방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사 및 난방연료를 도시가스로 사용토록 계획하여 오염물질 발생량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

 

재 난

방 지

계 획

 - 건축법상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종합적인 방화대책 수립

 -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 강화

 - 단지내 주도로는 화재발생시 소방도로로 충분히 활용가능토록 계획

 - 원활한 우수방출을 고려하여 부지계획고 설정

 - 집중호우시 역류에 의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수관망계획을 수립

 

4. 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대동, 신흥동, 인동 일원

113,710.3

-

113,710.3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세분된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13,710.3

-

113,710.3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607.7

-

2,607.7

2.3

 

제3종일반주거지역

111,102.6

-

111,102.6

97.7

 


2)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인동지구

일반미관지구

동구 인동

(대로3-16호선변)

23,260

(2,190)

1,450

(275)

8

’92.6.19

-

   주) (    )는 사업지구내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계획

①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6

25

보조

간선

7,200

(298)

대로

2-4

대로

3-17

일반

도로

-

건고1903

(65.10.13)

기정

대로

3

82

25~36.5

보조

간선

360

(202)

인동

18-1

중로

2-21

일반

도로

-

대고

06-109호

 

기정

중로

2

21

15~20

국지

도로

2,000

(655)

대로

1-1

대로

3-17

일반

도로

-

건고1903

(65.10.13)

기정

중로

3

44

12.5

국지

도로

48

중로

2-21

인동

341-8철

일반

도로

-

 

구역외

기정

소로

1

신안가

10

국지

도로

645

신안

303-1

인동

149-27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대동40

6

국지

도로

178

(178)

대로

3-16

중로

2-2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4

신흥동5

4

특수

도로

175

(175)

대로

3-82

인동

142-1

보행자

전용

도로

-

 

 

   주1) (    )는 사업지구내 연장

     2) ① : 완화차도 설치 Set back  B=5∼11m, L=298m

        ② : 완화차도 설치 Set back  B=3.5m, L=85m    (사업지구내)

             완화차도 설치 Set back  B=1~5m, L=435m  (사업지구외)

        ③ : 완화차도 설치 Set back  B=3m, L=174m



②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

동구 대동

107-16 일대

682.7

-

682.7


나) 공간시설 계획

① 공원 결정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어린이

공  원

동구 인동

142-1 일원

5,067.5

-

5,067.5


② 녹지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녹  지

완충녹지

동구 신흥동

149-6 일대

1,255.1

-

1,255.1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

① 학교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신    흥

초등학교

초등학교

동구 신흥동

150 일대

24,198

(2,607.7)

-

24,198

(2,607.7)

   주) (    )는 사업지구내 면적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계획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 적(㎡)

번호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113,710.3

-

113,710.3

-

-

-

-

-

-

65,667.4

-

65,667.4

1

대동

329-1일대

61,804.6

-

61,804.6

공동주택

2

신흥동

150-15일대

2,607.7

-

2,607.7

학    교

3

 신흥동 149-6일대

1,255.1

-

1,255.1

녹    지

24,852.7

-

24,852.7

1

신흥동

196-1일대

17,901.6

-

17,901.6

공동주택

2

인동

142-1일대

5,067.5

-

5,067.5

어린이공원

3

인동

142-1일대

1,883.6

-

1,883.6

한      전

등록문화재

6,025.3

-

6,025.3

1

대동

317-2일대

1,203.7

-

1,203.7

근린생활

시설용지

2

대동

318-2일대

1,182.2

-

1,182.2

근린생활

시설용지

3

대동

318-6일대

2,309.2

-

2,309.2

종교용지

4

대동

107-13일대

647.5

-

647.5

근린생활

시설용지

5

대동

107-16일대

682.7

-

682.7

주 차 장

도로

17,164.9

-

17,164.9

-

-

-

-

-

도    로

5)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Ⅰ-1, Ⅱ-1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Ⅰ-2

∙지정용도 : 초등학교 및 부대시설

Ⅲ-1, Ⅲ-2, Ⅲ-4

∙지정용도 : 근린생활시설

Ⅲ-3

∙지정용도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Ⅲ-5

∙지정용도 : 주차장

Ⅰ-1

건폐율

기정

∙건폐율(17%이하)

변경

∙건폐율(24%이하)

Ⅱ-1

∙건폐율(25%이하)

Ⅲ-1, Ⅲ-2, Ⅲ-3,

Ⅲ-4, Ⅲ-5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50%이하)

Ⅰ-2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60%이하)

Ⅰ-1

용적률

∙용적률(238%이하)

Ⅱ-1

∙용적률(233%이하)

Ⅲ-1, Ⅲ-2, Ⅲ-3,

Ⅲ-4, Ⅲ-5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250%이하)

Ⅰ-2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200%이하)

Ⅰ-1, Ⅱ-1

높  이

∙최고높이 : 30층

Ⅰ-2

∙최고높이 : 5층

Ⅲ-1, Ⅲ-2, Ⅲ-3,

Ⅲ-4, Ⅲ-5

∙최고높이 : 10층

Ⅰ-1, Ⅱ-1

배  치

∙공동주택의 배치는 일조권을 고려하여 남향 위주로 배치

Ⅰ-1, Ⅱ-1

형  태

평지붕 형태의 단조로움을 탈피할 수 있는 경사 지붕 설치를 적극 유도

-

색  채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밝고 명랑한 계열의 색채를 주조색으로 설정

건축물의 외벽은 서로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고,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


6) 건축선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Ⅲ-1, Ⅲ-2, Ⅲ-3, Ⅲ-4

건축선

∙전면도로변에서 2m 건축한계선 지정

Ⅱ-1

건축선

∙중로1-31호변에서 6m 건축한계선 지정

 

 

공동주택용지 용도분류표

구     분

지 정 용 도

공동주택용지

① 주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부수용도(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기준에 따름)

  ∙부대 및 복리시설

  ∙기타복리시설


공동주택용지 밀도분류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용적률

∙Ⅰ-1 : 238%이하

∙Ⅱ-1 : 233%이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이하

건폐율

∙Ⅰ-1 : 24%이하

∙Ⅱ-1 : 25%이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이하

높  이

∙전지역: 30층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