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정비사업관련

정비사업분류

모두우리 2008. 11. 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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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분류
구 분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
내용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사업
방식
·관리처분방식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 ·현지개량방식
·공동주택건설방식
·환지방식
주민
동의
·추진위원회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1/2이상
·조합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3/4이상
·추진위원회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1/2이상
·조합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3/4이상
·추진위원회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1/2이상
·조합 : 동별 2/3이상 및 전체 3/4이상
※단독주택: 토지면적 2/3이상 및 소유자 3/4이상
·시행자지정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2/3이상
조합원 자 격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
사업
시행자
·조합
·조합+지자체·주택공사등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등 단독시행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
+지자체
·주택공사 등 또는 한국토지공사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등 단독시행
·조합
·조합+지자체·주택공사등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등 단독시행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
임시수용대책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알선

- -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알선
주택
공급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주택
규모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전체세대수의 50%이상 : 85㎡이하
<임대주택>
전체세대수의 8.5%이상 : 임대주택건설
임대주택의 15%이상 또는 건설주택 전체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국민주택규모 : 전체세대수의 75/100이하로 하되,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100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원칙
다만, 분양주택의 경우 10% 범위내에서 초과 건설가능(영 별표2)
<임대주택>
·전체세대수의 20%이상
·임대주택의 40%이상 또는 전체건설 세대수의 8%이상은 40㎡이하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