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주택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 내용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사업 방식 |
·관리처분방식 ·환지방식 |
·관리처분방식 ·환지방식 |
·관리처분방식 |
·현지개량방식 ·공동주택건설방식 ·환지방식 |
주민 동의 |
·추진위원회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1/2이상 ·조합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3/4이상 |
·추진위원회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1/2이상 ·조합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3/4이상 |
·추진위원회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1/2이상 ·조합 : 동별 2/3이상 및 전체 3/4이상 ※단독주택: 토지면적 2/3이상 및 소유자 3/4이상 |
·시행자지정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2/3이상 |
조합원 자 격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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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자 |
·조합 ·조합+지자체·주택공사등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등 단독시행 |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 +지자체 ·주택공사 등 또는 한국토지공사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등 단독시행 |
·조합 ·조합+지자체·주택공사등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등 단독시행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 |
임시수용대책 |
·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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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수용시설 설치 또는 주택자금 융자알선 |
주택 공급 |
·1세대 1주택 |
·1세대 1주택 |
·1세대 1주택 |
·1세대 1주택 |
주택 규모 |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전체세대수의 50%이상 : 85㎡이하 <임대주택> 전체세대수의 8.5%이상 : 임대주택건설 임대주택의 15%이상 또는 건설주택 전체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국민주택규모 : 전체세대수의 75/100이하로 하되,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100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원칙 다만, 분양주택의 경우 10% 범위내에서 초과 건설가능(영 별표2) <임대주택> ·전체세대수의 20%이상 ·임대주택의 40%이상 또는 전체건설 세대수의 8%이상은 40㎡이하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