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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대형마트 -08.10.28.

모두우리 2008. 10. 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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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고시 제2008 - 205호


군 관리계획(시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 824번지 일원에 롯데마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당진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0월 28일

                                        당 진 군 수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유통 및 공급시설(시장)

    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시장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당진읍 원당리 824번지 일원

40,439

감) 25

40,414

07.12.31

자연

녹지지역

    나.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2

시장

․도면번호 및 면적변경

․면적 : 40,439㎡ → 40,414㎡

       (감 25㎡)

․구역계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2) 시장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   고

계획내용

20%이하

80%이하

4층 이하

․당진군 도시계획조례

  (자연녹지지역)

  - 건폐율 : 20%이하

  - 용적율 : 80%이하

2. 지형도면 고시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