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고시 제2008 - 205호
군 관리계획(시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 824번지 일원에 롯데마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당진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0월 28일
당 진 군 수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유통 및 공급시설(시장)
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2 |
시장 |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
당진읍 원당리 824번지 일원 |
40,439 |
감) 25 |
40,414 |
07.12.31 |
자연 녹지지역 |
나.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2 |
시장 |
․도면번호 및 면적변경 ․면적 : 40,439㎡ → 40,414㎡ (감 25㎡) |
․구역계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2) 시장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비 고 |
계획내용 |
20%이하 |
80%이하 |
4층 이하 |
․당진군 도시계획조례 (자연녹지지역) - 건폐율 : 20%이하 - 용적율 : 80%이하 |
2. 지형도면 고시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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