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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성남2지구 주건환경개선사업 지정 _08.11.7.

모두우리 2008. 11. 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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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 - 180호



성남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43-2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도시 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제346호(‘95.10.14)호   로 고시된 성남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07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의 명칭 : 성남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2. 정비구역 변경 지정사항

 가. 정비구역(변경) 지정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주거환경

개선사업

성남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성남동 

43-2번지 일원

94,976.50

감) 54,985.27

39,991.23

성남3구역 

주택재개발

구역과 중복

해제

 나. 변경 사유서

  •본 대상지는「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3조에 의거 건설교통부 고시 제346호(‘95.10.14)로 주거환경개선지구(복합방식)지정되고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44호(’98.12.24)로 개선계획이 고시되어 2007년 6월30일 현재 공동주택사업 및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지역임

  •2006년 6월에 결정 고시된 “201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성남2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일부가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성남2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변경이 필요함

 다.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4,976.50

감)54,985.27 

39,991.23

100.00

 

 

주택용지

81,351.00

감)46,458.00

34,893.00

87.25

 

 

공동주택

34,893.00

-

34,893.00

87.25

 

 

현지개량

46,458.00

감)46,458.00

0

-

 

 

공공시설용지

13,365.50

감)8,267.27

5,098.23

12.75

 

 

도  로

13,365.50

감)8,267.27

5,098.23

12.75

 

 

공동이용시설용지

260.00

감)260.00

0

0.00

 

 

어린이놀이터

260.00

감)260.00

0

0.00

 



3. 관계도면 게재생략 : 결정도서 참조

  지형도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계도면으로 갈음하고,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않습니다.



4. 관계서류 : 시민의 열람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 600-3375)   및 동구청 도시관리과(☎ 250-1450)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