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 - 180호
성남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43-2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제346호(‘95.10.14)호 로 고시된 성남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07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의 명칭 : 성남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2. 정비구역 변경 지정사항
가. 정비구역(변경) 지정조서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성남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
성남동 43-2번지 일원 |
94,976.50 |
감) 54,985.27 |
39,991.23 |
성남3구역 주택재개발 구역과 중복 해제 |
나. 변경 사유서
•본 대상지는「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3조에 의거 건설교통부 고시 제346호(‘95.10.14)로 주거환경개선지구(복합방식)지정되고 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44호(’98.12.24)로 개선계획이 고시되어 2007년 6월30일 현재 공동주택사업 및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지역임
•2006년 6월에 결정 고시된 “201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성남2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일부가 “성남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성남2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변경이 필요함
다.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구 분 |
면 적(㎡) |
비율(%)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94,976.50 |
감)54,985.27 |
39,991.23 |
100.00 |
| |
|
주택용지 |
81,351.00 |
감)46,458.00 |
34,893.00 |
87.25 |
|
|
공동주택 |
34,893.00 |
- |
34,893.00 |
87.25 |
|
|
현지개량 |
46,458.00 |
감)46,458.00 |
0 |
- |
|
|
공공시설용지 |
13,365.50 |
감)8,267.27 |
5,098.23 |
12.75 |
|
|
도 로 |
13,365.50 |
감)8,267.27 |
5,098.23 |
12.75 |
|
|
공동이용시설용지 |
260.00 |
감)260.00 |
0 |
0.00 |
|
|
어린이놀이터 |
260.00 |
감)260.00 |
0 |
0.00 |
|
3. 관계도면 게재생략 : 결정도서 참조
지형도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계도면으로 갈음하고,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않습니다.
4. 관계서류 : 시민의 열람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 600-3375) 및 동구청 도시관리과(☎ 250-1450)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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