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3호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및 평택시(별도배정분)의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4 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장건축 총허용량(2009년부터 2011년까지)
1) 시․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
(단위 : 천㎡)
구 분 |
수 도 권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 기 도 |
총허용량 |
9,564 |
229 |
949 |
8,386 |
산업단지이외 공업지역 |
2,470 |
198 |
595 |
1,677 |
개별입지 |
7,094 |
31 |
354 |
6,709 |
2)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06~’08)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성장률 예측을 반영하고 규제합리화 등으로 인한 추가 신증설 수요를 더하여 산정
3)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05호(2006.9.29)는 폐지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05호(2006.9.29)에 의거 2009.1.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집행된 공장건축물량(제조시설 500㎡이상)은 이번 고시에 의한 공장건축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
4) 집행조건
(1)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함
(2) 시․도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3)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가)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
나)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다)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 건축. 다만, 기존 공장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라)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②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2. 평택시 별도배정 공장건축총량(「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25조)
1) 공장건축 허용량
(단위 : 천㎡)
구 분 |
계 |
산업단지이외 공업지역 |
개별입지 |
평택시 |
500 |
320 |
180 |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 집행조건
(1)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에서 특별히 신․증설이 가능한 공장건축에 한하여 집행
(2) 평택시장은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3) 기타 집행조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별 공장총량의 집행조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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