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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 항만개발 밑그림 수립계획

모두우리 2009. 3. 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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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 항만개발 밑그림 그린다.”

- 국토해양부,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착수 -

 

국토해양부는 금주중 향후 우리나라 항만 개발의 기본틀로서 활용될 제3차 항만기본계획(‘12~’21)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항만기본계획은 향후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항만개발전략뿐 아니라 개별 항만의 개발 방향과 규모, 개발 일정을 모두 포함하는 우리나라 항만 개발의 최상위 계획으로,

항만 분야 전문 기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업계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항만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여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처리는 물론, 환적화물을 유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양관광확대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요구 충족을 위해 친수공간, 마리나, 크루즈 부두 등도 계획 수립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개발과 관련하여 항만물동량 예측 전담기관인 KMI 항만수요예측센터의 중장기 항만 물동량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항만시설 과잉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체계적인 항만개발을 위한 중장기 항만개발계획인 항만기본계획은 지난 ‘91년 항만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후, ‘95년 제1차 계획(’02~‘01), ’01년 제2차 계획(’02~‘11)이 수립된 바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항만개발은 지난 ’06년 수립된 제2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06~‘11)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 첨부 : 1. 항만기본계획 수립 근거 및 내용

2. 전국 지정항만(무역항, 연안항) 위치도

【참고 자료】

 

󰊱�� 항만기본계획 수립 근거 및 내용

 

ㅇ 항만기본계획 수립 근거

항만법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①항만의 개발을 촉

 

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정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지

 

방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각각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ㅇ 항만기본계획 내용

제6조 (항만기본계획의 내용) ①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

 

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중·장기 개발계획

 

 

2. 항만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운영계획

 

 

3. 항만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항만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기존 항만기본계획 비교

 

구 분

제1차 계획

제2차 계획

제2차 계획 수정계획

제3차 계획

수립 일자

1995. 4.

2001. 12

2006. 12

2010. 12 (예정)

계획 기간

1992~2001

2002~2011

2006~2011

2012~2021

투자 계획

10조원

34조원

21조 9천억원

미정

물동량

924백만톤

(2001년 기준)

1,513백만톤

(2011년 기준)

1,404백만톤

(2011년 기준)

미정

󰊲�� 전국 지정항만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