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 무인도서 개발, “사업승인 먼저”
- 개발가능 무인도서 사업계획 승인 절차 완화 -
□ 앞으로 개발가능 무인도서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개발 사업을 할 경우 사업승인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先 사업승인, 後 법적절차 이행”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6일 입법예고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동 사업의 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나,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형식적인 협의절차만 남은 경우 등에는 개발사업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사업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하였다
□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4.6~4.27)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내용이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다.
이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과(☎ 02-2110-8470)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입법예고안 1부. 끝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9 - 244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국민불편 법령 개선계획’에 의거 다른 법률에 따라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개발가능무인도서의 사업개발계획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을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협의를 완료하지 않더라도 그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사업개발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완료 전 조건부 승인(안 제16조제3항 단서 신설)
1)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야 하므로 해당 사업의 진행이 늦어질 수 있음.
2)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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