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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국토차관 “분양가상한 이달 폐지될 것”-파이낸셜

모두우리 2009. 4. 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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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국토차관 “분양가상한 이달 폐지될 것”

파이낸셜뉴스 | 이경호 | 입력 2009.04.09 09:55

 

정부가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이달 중 폐지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은 9일 의정부 신곡동 경기북부상공회외소에서 북부 기우회가 마련한 특별강연에서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는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분양가상한제가 계속 유지되면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지 않아 2∼3년내 주택수급이 불안해 질 수 있다"며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별강연을 마련한 북부 기우회는 경기도지사와 지역 기관단체장 및 기업인간 모임이다.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관련 법안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 본지 4월3일자 2참조 >

국해위는 대정부 질의가 끝나면 임시회의를 열어 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반대는 하고 있지만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국해위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7일 또는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돼 내달 공포 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법안 공포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받는 주택부터 상한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따라 내달 초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상한제를 피해 분양을 미뤄왔던 건설사들의 분양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