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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는 어려워지고 불편은 해소_3.18.

모두우리 2009. 3. 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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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어려워지고 불편은 개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개정이 2월 6일 공포(1.13 국회통과)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토지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지역․지구를 신설하지 않고 행위제한만 강화할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 지역․지구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주기 단축(5년 →2년)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 “내용” 평가에 “절차의 합리성 평가도 추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위제한강화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구체성, 집행가능성 및 투명성을 추가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요청시 해당 기준을 자체 심사토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규제보고서의 작성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토지규제 단순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최초 평가시기도 2006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에서 2009년 12월까지로 1년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내용 평가에 “절차의 합리성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토지규제 평가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에 문화재청 및 산림청 관계자를 추가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종 시설의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을 현행 120개에서 전체시설(268개)로 확대하여 하반기부터 서비스한다.

 

- 앞으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각종 시설의 설치 기준과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법상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도로*’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표시토록 하여, 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로법상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는 지역․지구에 해당하

 

확인서에 표시되나,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도로는 행정기관 내부

 

자료인 도로대장에서만 관리되어 국민들이 알수 없음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개정할 예정(시행령은 8월 시행)이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를 높여 국민의 토지이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1

 

규제안내서 확대대상(148개)

구분

대상시설

단독주택(2)

다중주택, 공관

공동주택(1)

기숙사

제1종근린생활시설(16)

접골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지역아동센터

제2종근린생활시설(22)

서점, 에어로빅장, 볼링장, 물놀이형시설, 공연장, 비디오물감상

 

실, 비디오물소극장,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청소년게임

 

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의 시설, 직업훈련소,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단

 

란주점,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

 

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14)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예식장, 공회당,

 

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관람장, 과학관, 박람회

 

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종교시설(5)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사당,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운수시설(6)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시설

의료시설(3)

정신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교육연구시설(7)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연수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수련시설(2)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운동시설(15)

탁구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몰놀이형시설, 체육관, 운동

 

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업무시설(3)

청사, 외국공관의 건축물, 신문사

숙박시설(3)

여인숙, 관광숙박시설(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위락시설(7)

단란주점, 유흥주점, 유원시설업 시설,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창고시설(1)

하역장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3)

유독물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자동차관련시설(7)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차고, 주기장

동물및식물

 

 

관련시설(10)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도축장, 도계장, 종묘배양시설

분뇨및쓰레기

 

처리시설(3)

분뇨․폐기물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교정및군사시

 

설(6)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감화원,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4)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용소, 통신용시설

발전시설(2)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묘지관련시설(2)

화장시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관광휴게시설(4)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 규제안내서 개념 : 국민이 일정한 토지이용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허가의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규제안내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기반의 국토이용정보체계(LURIS)를 통하여 제공(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2조 근거)

 

참고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이용안내

 

 

□ LURIS 홈페이지(http://luris.mltm.go.kr)

 

 

 

□ 규제안내서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