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어려워지고 불편은 개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2월 6일 공포(1.13 국회통과)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토지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 지역․지구를 신설하지 않고 행위제한만 강화할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 지역․지구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주기 단축(5년 →2년) ▷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 “내용” 평가에 “절차”의 합리성 평가도 추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행위제한강화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에 구체성, 집행가능성 및 투명성을 추가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요청시 해당 기준을 자체 심사토록 의무화하였다.
ㅇ 또한, 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규제보고서의 작성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토지규제 단순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최초 평가시기도 2006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에서 2009년 12월까지로 1년 단축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ㅇ 한편,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내용 평가에 “절차”의 합리성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토지규제 평가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에 문화재청 및 산림청 관계자를 추가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각종 시설의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을 현행 120개에서 전체시설(268개)로 확대하여 하반기부터 서비스한다.
- 앞으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각종 시설의 설치 기준과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법상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도로*’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표시토록 하여, 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도로법상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는 지역․지구에 해당하
여 확인서에 표시되나,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도로는 행정기관 내부
자료인 도로대장에서만 관리되어 국민들이 알수 없음
□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개정할 예정(시행령은 8월 시행)이다.
ㅇ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를 높여 국민의 토지이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1 |
|
규제안내서 확대대상(148개) |
구분 |
대상시설 |
단독주택(2) |
다중주택, 공관 |
공동주택(1) |
기숙사 |
제1종근린생활시설(16) |
접골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지역아동센터 |
제2종근린생활시설(22) |
서점, 에어로빅장, 볼링장, 물놀이형시설, 공연장, 비디오물감상
실, 비디오물소극장,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청소년게임
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의 시설, 직업훈련소,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단
란주점,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
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14) |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예식장, 공회당, 회
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관람장, 과학관, 박람회
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
종교시설(5)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사당,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
운수시설(6) |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시설 |
의료시설(3) |
정신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교육연구시설(7) |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연수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
수련시설(2)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
운동시설(15) |
탁구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몰놀이형시설, 체육관, 운동
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
업무시설(3) |
청사, 외국공관의 건축물, 신문사 |
숙박시설(3) |
여인숙, 관광숙박시설(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
위락시설(7) |
단란주점, 유흥주점, 유원시설업 시설,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
창고시설(1) |
하역장 |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3) |
유독물보관․저장시설,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
자동차관련시설(7) |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차고, 주기장 |
동물및식물
관련시설(10) |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도축장, 도계장, 종묘배양시설 |
분뇨및쓰레기
처리시설(3) |
분뇨․폐기물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
교정및군사시
설(6)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감화원,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4)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용소, 통신용시설 |
발전시설(2) |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
묘지관련시설(2) |
화장시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관광휴게시설(4)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
※ 규제안내서 개념 : 국민이 일정한 토지이용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허가의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규제안내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기반의 국토이용정보체계(LURIS)를 통하여 제공(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2조 근거)
참고2 |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이용안내 |
□ LURIS 홈페이지(http://luris.mltm.go.kr)
□ 규제안내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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