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안내
-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총량 확대조정 -
□ 서울특별시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국토해양부․인천광역시․경기도와 공동으로 3.25(수, 15:00~18:00) 주택공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오늘(3.10, 화) 공고하였다.
* 공청회 공고문 : 붙임
□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9.30일 정부가 발표하였던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 ‘08. 9. 30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 요지
- 2020년까지 개발수요에 따라 7개 대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추가 해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다 철저히 관리하며 훼손된 지역은 공원․녹지 실외여가공간 등으로 적극 복구
□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가능총량을 추가 조정하는 것으로,
ㅇ 서울시의 경우 2020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이 현재 13.280㎢에서 1.328㎢이 증가된 14.608㎢이 되며, 추가 할당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총량은 장래 서울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용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 이번 공청회는
ㅇ 발제, 페널(학계, 언론계, 주민단체, 시민단체, 업계,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들의 자유토론, 방청객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ㅇ 한편, 이번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만 확대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은 광역도시계획 확정이후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마련된다.
ㅇ 이번 공청회 이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4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공청회 공고문 ]
2020년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도시계획 변경입안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2020년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도시계획 변경입안을 위한 공청회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석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다 음
1. 목 적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2. 일 시 : 2009년 3월 25일(수요일) 오후 3시
3. 장 소 : 대한주택공사 대강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4. 내 용 :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에(‘08.9.30) 따라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가능총량을 확대조정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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