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70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삼양시장정비사업
나. 사업시행자 : 삼양시장주식회사 (대표
서 재구)
다. 사업추진계획 승인 조서
1) 시장정비구역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구역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삼양시장 정비구역 |
강북구 미아동 777번지 외 2필지 |
6,202㎡ (인접지역 1,484㎡포함) |
|
2) 건축시설계획
대지면적 (㎡) |
건축면적 (㎡)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
용 도 |
5,993.55 |
3,594.71 |
21,567.85 |
59.98 |
127.62 |
지하2층/지상5층 |
판매시설 (매장면적 8,864.38㎡) |
라. 조건 사항
○ 이용 동선에 불편이 없도록 건물 출입구, 자전거 주차장, 공개공지 화단 등 외부공간을 재 계획할 것
○ 건물 전면부 1층에만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데 외부에서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토록 전면부 이외에 출입구 추가 설치, 매장 성격이 다른 2층으로는 직접 출입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 지하매장 이용객을 위한 썬큰가든 등(외부출입구 포함)을 재 계획할 것
○ 단지 내 보행통로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1층 건물 내부의 지하 진출입구, 에스컬레이터 등 동선계획은 이용객이 편리하도록 재 계획할 것
○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완료할 것
마. 권고 사항
○ 단지 내 보행통로의 동선확보를 위해 남측 도로 인접부 토지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 주차장 출입구 주변은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지형도면의 작성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 및 강북구 지역경제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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