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봉구 공고 제2009-347호
도봉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24호(2007.07.05)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07-63호(2007.12.20)로 사업시행인가, 도봉구고시 제2009-23호(2009. 04.16)로 정비계획변경된 도봉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본 사업시행변경인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도봉구청 도시계획과(☎2289-1387)와 도봉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6082-6253)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27일
도 봉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09. 4. 27 ~ 2009. 5. 11 (14일간)
2. 공람장소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도봉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봉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도봉구 도봉동 625번지 일대(17,803.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도봉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도봉구 도봉2동 629-30 보성빌딩2층)
나. 조합장 : 서 한 경(도봉구 도봉2동 629-30)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48개월)
5) 건축계획 : 지하2층 지상13~17층 아파트5개동 3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변경인가 주요내용
1) 지적공사 측량성과도에 의한 대지면적변경
2) 각 평형병 단위세대 면적 및 평면 변경(세대수 변경 없음)
구 분 |
면적구분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세 대 수 |
구 성 비(%) | |
전용면적 85㎡미만 |
임대 |
39.89 |
88.53 |
54 |
17.31 |
80.45 |
분양 |
84.99 |
165.84 |
121 |
63.14 | ||
84.90 |
169.63 |
13 | ||||
84.99 |
171.97 |
63 | ||||
전용면적 85㎡이상 |
분양 |
114.99 |
221.13 |
29 |
19.55 | |
114.96 |
222.41 |
32 | ||||
합 계 |
312 |
100.00 |
4) 102동 하부 피로티 삭제후 관리사무소 및 문고 신설
5) 아파트 입면(1~층 석재, 지붕 및 측벽 문양) 및 상가 형태 변경
6) 주민공동시설(지하1층 휘트니스 셰타) 면적 확대
7) 중앙광장 형태 변경
8) 아파트 층고 변경 및 실내재료 마감 변경
9) 어린이집 면적 및 평,입,단면도 변경
5. 사업시행변경인가 공람도서 : 생략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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