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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봉3재개발 사업시행변경

모두우리 2009. 5. 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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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봉구 공고 제2009-347호

도봉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24호(2007.07.05)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07-63호(2007.12.20)로 사업시행인가, 도봉구고시 제2009-23호(2009. 04.16)로 정비계획변경된 도봉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본 사업시행변경인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도봉구청 도시계획과(☎2289-1387)와 도봉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6082-6253)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27일
 도 봉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09. 4. 27 ~ 2009. 5. 11 (14일간)

2. 공람장소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도봉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봉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도봉구 도봉동 625번지 일대(17,803.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도봉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도봉구 도봉2동 629-30 보성빌딩2층)

    나. 조합장 : 서 한 경(도봉구 도봉2동 629-30)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48개월)

  5) 건축계획 : 지하2층 지상13~17층 아파트5개동 3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변경인가 주요내용

  1) 지적공사 측량성과도에 의한 대지면적변경

  2) 각 평형병 단위세대 면적 및 평면 변경(세대수 변경 없음)   

구  분

면적구분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 대 수

구 성 비(%)

전용면적

85㎡미만

임대

39.89

88.53

54

17.31

80.45

분양

84.99

165.84

121

63.14

84.90

169.63

13

84.99

171.97

63

전용면적

85㎡이상

분양

114.99

221.13

29

19.55

114.96

222.41

32

합   계

312

100.00

  3) 101동 하부 피로티 삭제 후 경로당 신설

  4) 102동 하부 피로티 삭제후 관리사무소 및 문고 신설

  5) 아파트 입면(1~층 석재, 지붕 및 측벽 문양) 및 상가 형태 변경

  6) 주민공동시설(지하1층 휘트니스 셰타) 면적 확대

  7) 중앙광장 형태 변경

  8) 아파트 층고 변경 및 실내재료 마감 변경

  9) 어린이집 면적 및 평,입,단면도 변경

5. 사업시행변경인가 공람도서 : 생략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