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09 - 307호
충정로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2009년 제10차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8번지 일대 충정로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조건부 가결된 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주민의견을 재청취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009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익일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재개발과(☏ 330-1944)
다.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
충정로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8번지 일대 |
8,382.50 |
- |
2) 용도지역 변경(종세분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증ㆍ감 |
변 경 | ||||
계 |
8,382.50 |
- |
8,382.50 |
100 |
-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382.50 |
- |
8,382.50 |
- |
변경 없음 |
3)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총 계 |
8,382.50 |
1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합 계 |
1,185.48 |
14.14 |
- |
공 원 |
1,185.48 |
14.14 |
기존국공유지 60.87㎡를 제외한 1,124.61㎡ 순기부채납 | |
택 지 |
7,197.02 |
85.8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나)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1) 공원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공원 |
소공원 |
충정로3가 250-45번지 일대 |
- |
증) 1,185.48 |
1,185.48 |
- |
4)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규 |
충정로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8,382.50 |
충정로3가 281-18번지 일대 |
81 |
- |
- |
81 |
- |
- |
나) 건축시설계획
구 분 |
위 치 |
연면적 (㎡)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 |
명칭 |
면적(㎡) | ||||||
택지 |
7,197.02 |
충정로3가 281-18번지 일대 |
30,000이하 (29,690.95) |
공동 주택 |
22이하 (21.57) |
250이하 (246.28) |
최고:17층 (평균15.44층)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총세대수 : 165세대(분양 165세대, 임대 없음) - 85㎡ 이하 : 136세대(82.42%) - 85㎡ 초과 : 29세대(17.58%)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 법령에 따름 |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도서 참조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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