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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충정로1재개발 구역지정 공람

모두우리 2009. 4. 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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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09 - 307호

 

충정로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2009년 제10차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8번지 일대 충정로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조건부 가결된 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주민의견을 재청취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009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익일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재개발과( 330-1944)

다.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충정로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8번지 일대

8,382.50

-

2) 용도지역 변경(종세분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ㆍ감

변 경

8,382.50

-

8,382.50

1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8,382.50

-

8,382.50

-

변경

없음

3)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총 계

8,382.50

100

-

정비기반

시설 등

합 계

1,185.48

14.14

-

공 원

1,185.48

14.14

기존국공유지 60.87㎡를 제외한 1,124.61㎡ 순기부채납

택 지

7,197.02

85.8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1) 공원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신설

공원

소공원

충정로3가

250-45번지 일대

-

증)

1,185.48

1,185.48

-

4)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충정로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8,382.50

충정로3가

281-18번지 일대

81

-

-

81

-

-

나) 건축시설계획

구 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명칭

면적(㎡)

택지

7,197.02

충정로3가

281-18번지

일대

30,000이하

(29,690.95)

공동

주택

22이하

(21.57)

250이하

(246.28)

최고:17층

(평균15.44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총세대수 : 165세대(분양 165세대, 임대 없음)

- 85㎡ 이하 : 136세대(82.42%)

- 85㎡ 초과 : 29세대(17.58%)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계 법령에 따름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도서 참조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