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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후암1재건축구역 개발행위제한

모두우리 2009. 4. 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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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09-250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열람공고

1. 후암동제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내 정비계획 수립추진과 관련, 정비계획수립 완료시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을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구 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일
                                                               용  산  구  청  장

가. 열람공고 기간 : 2009. 04. 20 ~ 2009. 05. 04.(14일간)

나. 열 람 장 소 : 용산구 주택과(☎710-3380)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근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목적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과 관련 정비계획수립 검토대상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상승 등을 노리고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등 공동주택으로 전환 또는 신축하여 이를 매각하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행위가 예상되어, 향후 선량한 다수 구민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하고자 함.

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정비계획 수립 완료시 까지)

       (2009. 4. ~ 2012. 4. )

 ※ 다만,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 이내라도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결정이 완료 되면 해제 하고자 함.

바. 제한 대상지

연번

위     치

면적(㎡)

비고

1

후암동 142-4일대

100,000

재건축정비예정구역

 ※ 제한구역 : 도면별첨【용산구청 주택과(02-710-3380)에 비치】

사. 건축허가 제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규정에 의한 신고(단, 대수선은 제외)

    ○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