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67호
불광 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60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불광 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
은평구 불광동 600번지 일대 |
15,760.00 |
|
다. 정비계획의 내용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 |
15,760.00 |
15,760.00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
소 계 |
- |
증) 1,944.00 |
1,944.00 |
12.33 |
|
공원 |
- |
증) 578.00 |
578.00 |
3.67 |
소공원 | |
도로 |
- |
증) 1,366.00 |
1,366.00 |
8.66 |
| |
택 지 |
소 계 |
- |
13,816.00 |
13,816.00 |
87.67 |
|
택지1 |
- |
증)11,835.00 |
11,835.00 |
75.10 |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 |
택지2 |
- |
증) 1,981.00 |
1,981.00 |
12.57 |
종교시설(교회) |
2) 도시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신설 |
1 |
공 원 |
소공원 |
불광동 600-6 번지 일대 |
- |
증)578.00 |
578.00 |
|
|
3)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 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
신규 |
불광제8주택재개발정비 구역 |
15,760.00 |
- |
- |
불광동 600 번지 일대 |
9 |
3 |
- |
6 |
- |
철거 100동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택지 구분 |
위 치 |
면 적 (㎡) |
건축계획 | |||||
명칭 |
면 적 (㎡) |
건폐율 (%) |
상 한 용적률 (%) |
층 수(층) |
연면적 (㎡) |
주된용도 | ||||
신설 |
불광 제8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
15,760.00 |
택지 1 |
도면 참조 |
11,835.00 |
30 이하 |
223.58 이하 |
평균16층 이하 |
44,861.74 |
공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택지 2 |
〃 |
1,981.00 |
관계법규에 의함 |
- |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전용면적 85㎡이하의 건설비율: 총 건설 세대수의 80% 이상 - 임대주택은 전체건립세대수의 17%이상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관계법규에 의함 |
4)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 고 |
관리처분에 의함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불광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증) 62 세대 (임대44세대포함) |
이상없음 |
|
5)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 수 |
연면적(㎡) |
세대전용면적 (㎡) |
세대수 |
비 고 |
불광제8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 |
1 |
- |
30.80 |
16 |
17.32% |
40.70 |
16 | |||||
50.80 |
12 | |||||
합 계 |
44 |
6)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소 계 |
15,760.00 |
- |
15,760.00 |
10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15,760.00 |
감) 15,760.00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 |
증) 15,760.00 |
15,760.00 |
100.00 |
|
2.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은평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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