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66호
도시관리계획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75호(2006.03.09)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1호(2008.01.24)로 변경결정된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9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제3분과위원회(2009.04.0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하여 향후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원녹지개념인 경관광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광장) 결정(변경)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은평구 역촌동 17-1일원 |
109,343 |
- |
109,343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7호 (2004. 2. 25) |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주거 지역 |
소 계 |
109,343.00 |
- |
109,343.00 |
10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925.00 |
- |
1,925.00 |
1.76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2,528.09 |
- |
62,528.09 |
57.19 |
| |
준주거지역 |
44,889.91 |
- |
44,889.91 |
41.05 |
|
나.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연장(m) |
폭원(m)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① |
진흥로 |
일반 미관지구 |
역촌1동 27-9 ∼ 역촌1동 17-1 |
3,559 |
179 |
양측 12m |
2002.5.25 |
|
② |
서오릉로 |
일반 미관지구 |
녹번동 154-1 ∼ 대조동 179-8 |
6,749 |
435 |
양측 12m |
1982.4.22 |
|
③ |
응암로 |
일반 미관지구 |
녹번동 162-1 ∼ 녹번동 144-55 |
5,925 |
335 |
양측 12m |
1982.4.22 |
|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시설명 |
세분류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주차장 (지하) |
노외 주차장 |
녹번동 153-1일원 |
5,702.5 |
감)2.4 |
5,700.1 |
2006.3.9 서울시고시 2006-75 |
광장과 중복 결정 |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주차장 (지하) |
면적 감소 - 2.4㎡감소 |
◦측량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2.4㎡ 감소하여 변경하고자 함 |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② |
공 원 (역촌오거리문화공원) |
주제공원 (문화공원) |
녹번동 153-1일원 |
5,702.5 |
감)5,702.5 |
- |
2006.3.9 |
주차장(지하)과 중복결정 |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② |
역촌오거리 문화공원 |
공원 폐지 5,702.5㎡ → 0㎡ |
◦공원을 폐지하고 향후 녹번천 복원 등과 함께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원녹지 개념의 경관광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2) 광장
■ 광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③ |
광 장 (녹번천 경관광장) |
경관광장 |
녹번동 153-1일원 |
- |
증)5,700.1 |
5,700.1 |
|
주차장(지하)과 중복결정 |
■ 광장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③ |
광장 (녹번천 경관광장) |
경관광장 신설 0㎡ → 5,700.1㎡ |
◦공원을 폐지하고 향후 녹번천 복원 등과 함께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원녹지 개념의 경관광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 결절점에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선함 ◦또한 측량결과에 따른 당초 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보다 2.4㎡ 감소되어 감소된 면적으로 결정하고자 함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밀도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높이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다. 건축물 배치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위원회(제3분과) 조건부가결 사항
○ 경관광장 조성계획시 가각부분에 지하철출입구와 연계하여 가시성이 확보되도록 개방적으로 조성할 것
○ 지하주차장 활용이 원활하도록 주차장 출입 및 동선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 광장 및 지하주차장 조성시 자연 채광 및 환기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4.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서울 > 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대문 홍은6재건축-가결, 홍제3재개발-보류 (0) | 2009.04.23 |
---|---|
은평 불광8재개발 구역지정 (0) | 2009.04.23 |
서대문 북아현1-2 재개발 조건부동의 (0) | 2009.04.23 |
서대문 북아현 1-2구역 재개발 805가구 건립-아시아 (0) | 2009.04.22 |
서대문 홍은11-7 도서관 결정 (0) | 2009.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