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은평 역촌역세권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09. 4. 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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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66호

 

도시관리계획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75호(2006.03.09)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1호(2008.01.24)로 변경결정된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9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제3분과위원회(2009.04.0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하여 향후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원녹지개념인 경관광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광장) 결정(변경)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역촌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역촌동

17-1일원

109,343

-

109,34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7호

(2004. 2. 25)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 계

109,343.00

-

109,343.00

10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925.00

-

1,925.00

1.76

 

제3종일반주거지역

62,528.09

-

62,528.09

57.19

 

준주거지역

44,889.91

-

44,889.91

41.05

 

 

나.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 초

결정일

비 고

진흥로

일반

미관지구

역촌1동 27-9

∼ 역촌1동 17-1

3,559

179

양측 12m

2002.5.25

 

서오릉로

일반

미관지구

녹번동 154-1

∼ 대조동 179-8

6,749

435

양측 12m

1982.4.22

 

응암로

일반

미관지구

녹번동 162-1

∼ 녹번동 144-55

5,925

335

양측 12m

1982.4.22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시설명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주차장

(지하)

노외

주차장

녹번동

153-1일원

5,702.5

감)2.4

5,700.1

2006.3.9

서울시고시

2006-75

광장과

중복 결정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

(지하)

면적 감소

- 2.4㎡감소

◦측량결과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2.4㎡ 감소하여 변경하고자 함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공 원

(역촌오거리문화공원)

주제공원

(문화공원)

녹번동

153-1일원

5,702.5

감)5,702.5

-

2006.3.9

주차장(지하)과

중복결정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역촌오거리

문화공원

공원 폐지

5,702.5㎡ → 0㎡

◦공원을 폐지하고 향후 녹번천 복원 등과 함께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원녹지 개념의 경관광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2) 광장

■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광 장

(녹번천

경관광장)

경관광장

녹번동

153-1일원

-

증)5,700.1

5,700.1

 

주차장(지하)과 중복결정

 

■ 광장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장

(녹번천

경관광장)

경관광장 신설

0㎡ → 5,700.1㎡

◦공원을 폐지하고 향후 녹번천 복원 등과 함께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원녹지 개념의 경관광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주요 결절점에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선함

◦또한 측량결과에 따른 당초 도시계획시설(공원) 면적보다 2.4㎡ 감소되어 감소된 면적으로 결정하고자 함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밀도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높이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다. 건축물 배치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위원회(제3분과) 조건부가결 사항

경관광장 조성계획시 가각부분에 지하철출입구와 연계하여 가시성이 확보되도록 개방적으로 조성할 것

○ 지하주차장 활용이 원활하도록 주차장 출입 및 동선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광장 및 지하주차장 조성시 자연 채광 및 환기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4.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