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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8 - 11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서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7호 외 1필지 도시계획시설(도서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와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 12.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가. 결정 취지
2007년도 서대문구 행정서비스 제고 방안 연구 용역결과 문화시설이 현저히 열악한 홍은동에 공공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서관)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 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건축물의 범위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신설 |
도서관 |
홍은동 11-7호 외 1필지 |
- |
298 |
298 |
60% |
150% |
4층이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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