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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홍은11-7 도서관 결정

모두우리 2009. 4.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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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8 - 11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서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1-7호 외 1필지 도시계획시설(도서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와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 12.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가. 결정 취지

    2007년도 서대문구 행정서비스 제고 방안 연구 용역결과 문화시설이 현저히 열악한 홍은동에 공공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서관)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건축물의 범위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도서관

홍은동 11-7호 외 1필지

-

298

298

60%

150%

4층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