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09-287호
홍은제1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70호(2007.06.07)로 정비구역지정되고, 서대문구 도시개발과-9958호(2007.11.13)로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8-80호(2008.10.30)로 구역변경지정된 홍은제12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홍은제1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홍은제12주택재개발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은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9년 4월 10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09년 4월 10일 ~ 2009년 4월 23일(14일간)
2. 공람 및 의견서제출 장소
1) 서대문구청(재개발과 ☎ 330~1942)
2) 홍은제1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무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41-1번지 2층 ☎ 3216~5722)
3.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홍은제12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1동 450번지 일대
3) 시 행 자 : 홍은제1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시행면적 : 26,421.70㎡
○ 택지 : 22,214.60㎡, 도로 1,997.10㎡, 공원 1,384.80㎡, 보류지 : 825.20㎡
6) 주택규모 : 지하3층 지상 11~20층, 연면적 : 93,860.191㎡
아파트 8개동 552세대(근린생활시설 및 임대 94세대)
4. 기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관련도서 등 : 공람장소에 비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계획의 일부 등은 검토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끝.
'서울 > 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대문 북아현 1-2구역 재개발 805가구 건립-아시아 (0) | 2009.04.22 |
---|---|
서대문 홍은11-7 도서관 결정 (0) | 2009.04.22 |
서대문 홍제 8-50 도정기본계획 변경안 -미심의 (0) | 2009.04.16 |
은평 대조1재개발 -조건부가결 (0) | 2009.04.09 |
마포 신수2재건축 정비계획안 (0) | 2009.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