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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홍은12구역 시행인가 공람

모두우리 2009. 4. 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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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09-287호

홍은제1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70호(2007.06.07)로 정비구역지정되고, 서대문구 도시개발과-9958호(2007.11.13)로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8-80호(2008.10.30)로 구역변경지정된 홍은제12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홍은제1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홍은제12주택재개발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은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9년  4월  10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09년  4월  10일 ~ 2009년  4월  23일(14일간)

2. 공람 및 의견서제출 장소

  1) 서대문구청(재개발과 ☎ 330~1942)

  2) 홍은제1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무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41-1번지 2층 ☎ 3216~5722)

3.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홍은제12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1동 450번지 일대

  3) 시 행 자 : 홍은제1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시행면적 : 26,421.70㎡

   ○ 택지 : 22,214.60㎡, 도로 1,997.10㎡, 공원 1,384.80㎡, 보류지 : 825.20㎡      

  6) 주택규모 : 지하3층 지상 11~20층, 연면적 : 93,860.191㎡

                아파트 8개동 552세대(근린생활시설 및 임대 94세대)

4. 기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관련도서 등 : 공람장소에 비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계획의 일부 등은 검토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