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9 - 273호
신수2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2009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람기간 : 2009.4.9 ~ 2009.5.11.
2. 공람장소
가. 마포구청 주택과(02-3153-9324)
나. 신수동주민센터(02-701-7251)
다. 신수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02-704-1314)
3.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신수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 분 |
정비 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경 | ||||
신규 |
신수2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
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일대 |
17,264.5 |
- |
17,264.5 |
- |
|
다. 용도지역계획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주거 지역 |
소계 |
17,264.5 |
- |
17,264.5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17,264.5 |
감) 15,980.2 |
1,284.3 |
7.4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 |
증) 15,980.2 |
15,980.2 |
92.6 |
|
라.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17,264.5 |
- |
17,264.5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314.0 |
증) 2,806.5 |
3,120.5 |
18.0 |
순기부채납비율: 15.09% |
도 로 |
- |
증) 1,862.9 |
1,862.9 |
10.8 |
| |
소공원 |
- |
증) 942.5 |
942.5 |
5.4 |
| |
어린이집 |
314.0 |
증) 1.1 |
315.1 |
1.8 |
| |
종교시설 |
- |
증) 2,358.9 |
2,358.9 |
13.7 |
| |
택 지 (획 지) |
소 계 |
16,950.5 |
감) 5,165.4 |
11,785.1 |
68.3 |
|
택 지 1 |
16,950.5 |
감) 5,165.4 |
11,785.1 |
68.3 |
|
2) 공원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계 |
- |
- |
- |
증)942.5 |
942.5 |
|
|
신설 |
공원 |
소공원 |
마포구 신수동 286-1번지 일원 |
- |
증)942.5 |
942.5 |
|
|
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
시설의 종류 |
시설기준 |
면 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어린이놀이터 |
∘ 100세대 미만의 경우, 매 세대당 3㎡ 이상 ∘ 1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에 100세대를 넘는 매세대마다 1㎡씩 이상 |
- |
증)426.63 |
426.63 |
|
신설 |
경 로 당 |
∘ 100세대 이상 경우, 40+(세대수-150)×0.1㎡ 이상 확보 |
- |
증)120.0 |
120.0 |
|
신설 |
관리 사무소 |
∘ 50세대 이상 경우, 10+(세대수-50)×0.05㎡ |
- |
증)140.0 |
140.0 |
|
신설 |
경 비 실 |
- |
- |
증)24.0 |
24.0 |
|
신설 |
주민공동시설 |
∘ 300세대 이상 경우, 50+(세대수-300)×0.1㎡ |
- |
증)620.0 |
620.0 |
|
신설 |
근린생활시설 |
∘ 세대당 6㎡ 이하, 세대수×6㎡ |
- |
증)660.0 |
660.0 |
|
신설 |
주 차 장 |
∘ 주택: 법정 60㎡ 이하(0.7대), 85㎡ 이하(75㎡ 당 1대), 85㎡ 초과(65㎡당 1대) 확보, 근생: 134㎡당 1대, 법정 275대 |
- |
337대 |
337대 |
|
사.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계획
1) 기본방향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범위내에서 계획수립 원칙
나) 대상지 입지특성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
다) 기존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
2)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연면적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치 |
연면적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규 |
신수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
17,264.5 |
A-1 |
11,785.1 |
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 일원 |
42,761.0 |
공동 주택 |
24.87 |
224.61 (*17.19) |
18층 (평균층수 16층)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법정 60%이상, 78.3%(173/221)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법정 40% 미만, 21.7%(48/221)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법정 50% 이상, 69.3% (13,402.75㎡/19,339.25㎡)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도 로 변 : 건축한계선 3m 지정 ∘ 인접대지 : 건축한계선 6m 지정 | |||||||||
주. (* ) 임대주택 |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치 |
정비ㆍ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명칭 |
면적(㎡) |
합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계 |
신수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
17,264.5 |
A-1 |
11,785.1 |
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 일원 |
81 |
- |
- |
81 |
- |
- |
아.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도시경관 |
∘ 주변지역의 경관요소로서 대상지 주변 녹지, 공원과의 최대한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 ∘ 주변지역은 고층의 아파트들이 입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13~18층으로 계획하여 변화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 ∘ 단지내부에 여유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 유도 |
| |
환경보전 |
토지이용 |
∘ 주변 공동주택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 녹지공간 최대 확보 |
|
대 기 질 |
∘ 공해에 강한 대기오염 정화수 식재 ∘ 수관용적이 높은 수종으로 평면적인 식재가 아닌 관목과 교목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식재계획을 통해 녹지를 최대한 확보 | ||
수 질 |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
폐 기 물 |
∘ 공사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발생폐유는 수거후 위탁처리 ∘ 서울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한 최종처리 | ||
소 음 진 동 |
∘ 진출입로 차량운행시 경적사용 금지 ∘ 진출입로 등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 부지 내에 녹지 최대 확보 ∘ 도로변의 건축물은 2층 방음창설치, 방음림 설치 등으로 소음 저감 | ||
재난방지 |
∘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내구성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사용 ∘ 녹지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투수성 포장재 사용률을 높여 전체적으로 투수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침수피해에 대응 ∘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확립 ∘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여 홍수 예방 및 청소, 조경수로 활용 |
|
자. 대상지 주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1) 정비계획시 교육환경 보호계획
■ 통학로 주변 학생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 안전펜스(보행자 방호울타리)설치
∙ 도로표지, 안전표지판 및 험프 설치
∙ 보도는 학생들의 안전 및 통학시 집중되는 통행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차.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시행 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 예상되는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신수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구역 지정 후 4년 이내 |
신수2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감) 133 |
이상 없음 |
|
카.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1) 임대주택공급 계획
구분 |
기존용적률 (%) |
계획용적률 (%) |
법정공급비율 (%) |
법정공급면적 (㎡) |
실제공급비율 (%) |
실제공급 연면적(㎡) |
내용 |
140.17 |
207.42 |
16.81 |
1,981.08 |
17.19 |
2,026.67 |
주) 법정공급비율 : 증가된 용적률의 25% 주) 실제 공급비율 및 실제공급연면적은 경비실/관리실(12.59㎡)이 임대주택세대수에 비례하여 포함됨. |
2) 임대주택 평형별 배분계획
구분 |
세대수 |
분양면적(㎡) |
공급면적 (㎡) | ||
전용면적 (㎡) |
주거공용면적 (㎡) |
계 | |||
계 |
21 (100.0%) |
- |
- |
- |
2,014.08 (100.0%) |
전용면적 60㎡ 이하 |
12 (57.14%) |
59.98 |
21.64 |
81.62 |
979.44 (48.63%) |
전용면적 60㎡~85㎡ 이하 |
9 (42.86%) |
84.99 |
29.97 |
114.96 |
1,034.64 (5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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