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09-269호
홍은제5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 재공람 공고
2009년 04월 07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09년 04월 07일 부터 2009년 04월 21일
나.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주택과(☎02-330-1532~5)
다. 공람사항 : 홍은제5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
라. 정비사업의 명칭 및 면적
지정구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신규 |
홍은제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대문구 홍은3동 277-45 일대 |
- |
증)34,817 |
34,817 |
|
마. 용도지역 변경결정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34,817 |
- |
34,817 |
100.0 |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6,934.4 |
감)16,934.4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 |
증)338 |
338 |
0.97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 |
증)34,479 |
34,479 |
99.03 |
평균 16층 까지 완화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7,882.6 |
감)17,882.6 |
- |
- |
|
바.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합 계 |
34,817 |
100 |
| ||
정비기반 시 설 |
소 계 |
5,885 |
16.9 |
| |
도 로 |
4,060 |
11.7 |
| ||
공 원 |
소 계 |
1,741 |
5.0 |
| |
어린이공원 |
1,628 |
4.7 |
| ||
소공원 |
113 |
0.3 |
| ||
공공공지 |
84 |
0.2 |
| ||
기 타 |
공공청사 |
1,252 |
3.6 |
| |
택 지 |
소 계 |
27,680.0 |
79.5 |
| |
택 지1 |
27,144.0 |
78.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택 지2 |
536.0 |
1.5 |
아동관련시설 |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
- |
증)2,689 (증 1,741) |
2,689 (1,741) |
| ||
신설 |
공원 |
어린이공원 |
홍은동 271-29 일대 |
- |
증)1,628 |
1,628 |
|
신설 |
공원 |
소공원 |
홍은동 277-157 일대 |
- |
증)1,061 (증 113) |
1,061 (113) |
|
※ ( )는 구역 내 면적임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공공청사 |
등기소 |
홍은동 273-6 일대 |
1,174 |
증)78 |
1,252 |
|
4)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공공공지 |
홍은동 277-82 |
- |
증)84 |
84 |
|
아.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축 |
철거이주 | ||
홍은제5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34,817 |
홍은동 277-45 일대 |
117 |
1 (등기소) |
- |
116 |
- |
|
자.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연면적에 관한 계획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연면적(지상) |
주된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
비고 | |||||||
명칭 |
면적 (㎡) | |||||||||||||
택지1 |
27,144 |
홍은동 277-45일대 |
60,500㎡이하 (60,341.65㎡) ※임대포함 68,330.18㎡ |
아파트및 부대복리 시 설 |
30%이하 (23.57%) |
225%이하 (222.3%) ※임대포함 251.73% |
평균16층이하 (평균15.4층) |
| ||||||
택지2 |
536 |
홍은동 277-207일대 |
1,000㎡이하 |
아동관련 시 설 |
60%이하 |
150%이하 |
5층이하 |
| ||||||
공 공 청 사 |
1,252 |
홍은동 273-6일대 |
1,500㎡이하 (760.07㎡) |
등기소 |
60%이하 (33.87%) |
200%이하 (56.42%) |
12층이하 (2층)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 |||||||||||||
구분 |
세 대 수 |
연 면 적 | ||||||||||||
세대 |
비율(%) |
면적(㎡) |
비율(%) | |||||||||||
계 |
540 |
100.0 |
52,793.3 |
100.0 | ||||||||||
60㎡이하 |
110 |
20.4 |
6,597.8 |
12.5 | ||||||||||
60~85㎡이하 |
238 |
44.1 |
20,222.86 |
38.3 | ||||||||||
85㎡초과 |
192 |
35.5 |
25,972.64 |
49.2 | ||||||||||
◦ 건설비율(연면적, 임대주택 포함)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0.8% | ||||||||||||||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층수 제한 완화(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 - 2종일반주거지역(12층) 평균층수 16층 이하 적용 ∙공원의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 -공원에 인접한 아파트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구분 |
제어내용 |
제어목표 | |||||||||||
건 축 한계선 |
◦ 대로3-97호선(모래내길)변 3m |
◦ 보행환경 개선(보도조성) | ||||||||||||
◦ 대로3-97호선을 제외한 인접도로변 6m |
◦ 인접도로의 가로개방감 확보 및 건축물로 인한 위압감 해소 |
※ 임대주택의 경우 용적율을 완화 받고 임대주택 토지부분은 기부채납하기로 함.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
적 용 기 준 | |
산 출 근 거 |
용적률 산식 | |
기 준 용적률 |
ㆍ계획용적률 = 19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용적률 적용 | |
계 획 용적률 |
ㆍ개발가능용적률 = 계획용적률×(1+1.3α)이하 ㆍα= 공공시설기부채납면적/ 기부채납 후 면적 |
ㆍ개발가능용적률 = 190%×(1+1.3×0.1977) = 238.85% ≧ 225%이하 적용 ㆍα= 5,474㎡ / 27,680㎡ = 0.1977 ㆍ사업계획용적률 = 222.3% |
카.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수 |
지상층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 |
비 고 |
홍은동277-45 번지 일대 |
27,144 |
- |
7,988.53 |
88세대 |
59.98㎡ 55세대 84.97㎡ 33세대 |
임대주택에 해당 하는 면적만큼 용적률완화 선택 |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
용적률 증가분 |
기 존 용적률 |
29,382.95㎡ / 27,680㎡ = 106.15% |
ㆍ택지1+택지2 = 27,680㎡ - 택지1 : 27,144㎡ - 택지2 : 536㎡ |
계 획 용적률 |
61,145.65㎡ / 27,680㎡ = 220.9% |
ㆍ택지1 = 60,341.65㎡ / 27,144㎡ = 222.3% ㆍ택지2 = 804㎡ / 536㎡ =150.0%(달성가능 최대용적률) | |
증가된 용적률 |
220.9%-106.15%=114.75% |
| |
증가 용적률 25% |
114.75% × 25% = 28.69% |
| |
연면적환산 |
27,680㎡ × 28.69% = 7,940.83㎡ |
| |
임대주택 확보계획 |
ㆍ지상층 연면적 : 7,988.53㎡ ㆍ세대수 : 88세대 -전용59.98㎡ : 55세대(62.5%) -전용84.97㎡ : 33세대(37.5%) |
|
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가구 |
면적 (㎡) |
획 지 |
비고 | |
위 치 |
면적(㎡) | ||||
합계 |
34,817 |
- |
34,817 |
| |
1 |
1 |
30,024 |
홍은3동 277-45 일대 |
27,144 |
택지1(공동주택) |
2 |
홍은3동 271-29 일대 |
1,628 |
어린이공원 | ||
3 |
홍은3동 273-6 일대 |
1,252 |
공공청사(등기소) | ||
4 |
2 |
536 |
홍은3동 277-207 일대 |
536 |
택지2(아동관련시설) |
5 |
- |
4,257 |
홍은3동 277-82 |
84 |
공공공지 |
6 |
홍은3동 277-198 일대 |
113 |
소공원 | ||
7 |
홍은3동 267-3 일대 |
4,060 |
도로 |
파.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
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임대포함)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관리처분방식 |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신청 |
현황 : 232세대
계획 : 540세대
증) 308세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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