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서대문 홍은5재건축 구역지정안

모두우리 2009. 4. 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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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09-269호

 

홍은제5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 재공람 공고

 

 

2009년 04월 07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09년 04월 07일 부터 2009년 04월 21일

나.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주택과(☎02-330-1532~5)

다. 공람사항 : 홍은제5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

라. 정비사업의 명칭 및 면적

지정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규

홍은제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대문구 홍은3동 277-45 일대

-

증)34,817

34,817

 

마. 용도지역 변경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34,817

-

34,817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6,934.4

감)16,934.4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증)338

338

0.97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증)34,479

34,479

99.03

평균 16층

까지 완화

제3종일반주거지역

17,882.6

감)17,882.6

-

-

 

바.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4,817

100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5,885

16.9

 

도 로

4,060

11.7

 

공 원

소 계

1,741

5.0

 

어린이공원

1,628

4.7

 

소공원

113

0.3

 

공공공지

84

0.2

 

기 타

공공청사

1,252

3.6

 

택 지

소 계

27,680.0

79.5

 

택 지1

27,144.0

78.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택 지2

536.0

1.5

아동관련시설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

증)2,689

(증 1,741)

2,689

(1,741)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홍은동

271-29 일대

-

증)1,628

1,628

 

신설

공원

소공원

홍은동

277-157 일대

-

증)1,061

(증 113)

1,061

(113)

 

※ ( )는 구역 내 면적임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변경

공공청사

등기소

홍은동

273-6 일대

1,174

증)78

1,252

 

 

4)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공공공지

홍은동

277-82

-

증)84

84

 

 

아.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홍은제5

주택재건축정비구역

34,817

홍은동

277-45 일대

117

1

(등기소)

-

116

-

 

 

 

 

 

 

 

 

 

 

자.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연면적에 관한 계획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연면적(지상)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층)

비고

명칭

면적

(㎡)

택지1

27,144

홍은동

277-45일대

60,500㎡이하

(60,341.65㎡)

임대포함

68,330.18㎡

아파트및

부대복리

시 설

30%이하

(23.57%)

225%이하

(222.3%)

임대포함

251.73%

평균16층이하

(평균15.4층)

 

택지2

536

홍은동

277-207일대

1,000㎡이하

아동관련

시 설

60%이하

150%이하

5층이하

 

공 공

청 사

1,252

홍은동

273-6일대

1,500㎡이하

(760.07㎡)

등기소

60%이하

(33.87%)

200%이하

(56.42%)

12층이하

(2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규모

구분

세 대 수

연 면 적

세대

비율(%)

면적(㎡)

비율(%)

540

100.0

52,793.3

100.0

60㎡이하

110

20.4

6,597.8

12.5

60~85㎡이하

238

44.1

20,222.86

38.3

85㎡초과

192

35.5

25,972.64

49.2

건설비율(연면적, 임대주택 포함)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0.8%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층수 제한 완화(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

- 2종일반주거지역(12층) 평균층수 16층 이하 적용

∙공원의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5항」

-공원에 인접한 아파트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제어내용

제어목표

건 축

한계선

◦ 대로3-97호선(모래내길)변 3m

보행환경 개선(보도조성)

◦ 대로3-97호선을 제외한

인접도로변 6m

인접도로의 가로개방감 확보

및 건축물로 인한 위압감 해소

※ 임대주택의 경우 용적율을 완화 받고 임대주택 토지부분은 기부채납하기로 함.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적 용 기 준

산 출 근 거

용적률 산식

기 준

용적률

ㆍ계획용적률 = 19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용적률 적용

계 획

용적률

ㆍ개발가능용적률

= 계획용적률×(1+1.3α)이하

 

ㆍα= 공공시설기부채납면적/

기부채납 후 면적

ㆍ개발가능용적률

= 190%×(1+1.3×0.1977)

= 238.85% ≧ 225%이하 적용

ㆍα= 5,474㎡ / 27,680㎡

= 0.1977

ㆍ사업계획용적률 = 222.3%

 

카.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지상층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홍은동277-45

번지 일대

27,144

-

7,988.53

88세대

59.98㎡ 55세대

84.97㎡ 33세대

임대주택에 해당

하는 면적만큼

용적률완화 선택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용적률 증가분

기 존

용적률

29,382.95㎡ / 27,680㎡

= 106.15%

ㆍ택지1+택지2 = 27,680㎡

- 택지1 : 27,144㎡

- 택지2 : 536㎡

계 획

용적률

61,145.65㎡ / 27,680㎡

= 220.9%

ㆍ택지1 = 60,341.65㎡ / 27,144㎡

= 222.3%

ㆍ택지2 = 804㎡ / 536㎡

=150.0%(달성가능 최대용적률)

증가된

용적률

220.9%-106.15%=114.75%

 

증가 용적률

25%

114.75% × 25% = 28.69%

 

연면적환산

27,680㎡ × 28.69% = 7,940.83㎡

 

임대주택

확보계획

ㆍ지상층 연면적 : 7,988.53㎡

ㆍ세대수 : 88세대

-전용59.98㎡ : 55세대(62.5%)

-전용84.97㎡ : 33세대(37.5%)

 

 

 

 

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계

34,817

-

34,817

 

1

1

30,024

홍은3동 277-45 일대

27,144

택지1(공동주택)

2

홍은3동 271-29 일대

1,628

어린이공원

3

홍은3동 273-6 일대

1,252

공공청사(등기소)

4

2

536

홍은3동 277-207 일대

536

택지2(아동관련시설)

5

-

4,257

홍은3동 277-82

84

공공공지

6

홍은3동 277-198 일대

113

소공원

7

홍은3동 267-3 일대

4,060

도로

 

파.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임대포함)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관리처분방식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신청

현황 : 232세대

 

계획 : 540세대

 

증) 308세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