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법인도 모든 아파트․상가 등의
분양대행 가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내용 강화 등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 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내용을 추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5월 12일 입법예고 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개법인은 현재 주택법 등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하여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을 없애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중개업자가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하여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율 한도 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문구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였다.
* 수수료율 한도 : 주택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 한도(0.3~0.9%), 기타 비주거용건축물 등은 0.9%이내
셋째, 미분양아파트에 전세를 든 세입자가 건설사 부도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미분양아파트 임대차를 알선하는 중개업자는 대상물건이 미분양아파트인 사실과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세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였다.
넷째,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건물을 매수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건축물임과 위반내용을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였다.
다섯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신고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각각 하였으나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를 할 경우 외국인 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중개의뢰인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부동산 시장에 밝은 중개법인이 분양대행을 할 수 있어 미분양아파트 해소와 함께 다양한 수익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385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09.4)에 따라 중개법인의 주택 및 상가 분양대행과 관련한 모든 제한을 없애고, 중개업 개설등록을 위해 이수하여야 하는 실무교육의 지침에 포함될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 적합여부의 사전 확인 및 중개사무소에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게시로 불법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중개의뢰인 보호 강화와 중개업자의 서류작성 부담 경감을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일부 기재항목을 추가 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사항>
가. 중개법인인 유한회사의 개설등록기준을 완화(안 제13조제3호다목)
(1)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50인이하)된 회사임에도 사원 3분의 1 이상을 공인중개사로 하도록 하여 규제가 과도
(2)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와 같이 사원이 아닌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공인중개사로 하도록 완화
(3) 유한회사로 이루어진 중개법인의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중개 법인 활성화와 중개업 대형화에 기여
나. 모든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을 허용 (안 제17조제1항)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09.4)되어 모든 주택 및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을 허용
(2)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
(3) 분양대행에 대한 제약을 없애 중개법인의 활성화 기대
다. 실무교육지침의 세부내용을 규정(안 제28조제2항 신설)
(1) 법 개정(‘09.4)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해 실무교육지침을 수립하도록 규정
(2) 실무교육지침 수립 시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
(3) 통일적인 실무교육지침에 따른 체계적인 실무교육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원활한 교육시행 가능
<시행규칙 개정사항>
가.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 전「개설등록기준」적합여부를 확인(안 제5조제1항)
(1) 법 개정(‘09.4)에 따라 중개사무소 출입․조사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설등록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곤란
(2)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 전「개설등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교부
(3)「개설등록기준」적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미비점을 보완 하고,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
나.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인장을 신고(안 제9조 제3항․제4항)
(1)「상업등기처리규칙」이「상업등기규칙」으로 제명이 변경(‘08.9)되고, 관련 조문이 변경
(2) 인장의 신고 규정을 개정법령에 맞게 반영
(3) 개정법령에 맞게 제명 및 조문을 반영하여 혼란 방지
다.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원본게시 의무화(안 제10조제1호․제4호)
(1) 원본 또는 사본게시 논란이 있고, 사본게시를 통한 무등록․ 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 우려
(2) 중개사무소 안에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원본을 게시하도록 명확히 규정
(3) 중개사무소등록증 게시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고, 등록관청의 불법중개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
라.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16호 서식)
(1) 외국인등록번호 기재란이 없고, 거래정보사업자지정 신청자가 인감증명서를 첨부
(2) 외국인등록번호란을 신설하고, 인감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3) 외국인도 거래정보사업을 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 첨부를 생략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제고
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변경(별지 제20호․제20호의2․ 제20호의3․제20호의4 서식)
(1) “서명․날인”이 “서명 및 날인”으로 법 개정(‘09.4) 되었고, 미분양아파트 세입자 보호 및 중개수수료 분쟁의 해소 등 필요
(2) “서명․날인”을 “서명 및 날인”으로 하고, 미분양아파트인 경우 임차인에게 미분양아파트임과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기재․설명하도록 하고, 위법건축물 여부란 신설,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협의 결정하여야 함을 서식에 명기
(3) 새로운 부동산 거래환경에 맞추어 중개의뢰인 보호를 강화 하는 한편 임대차의 경우 일부 기재항목을 생략하도록 하여 중개업자의 부담을 경감
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변경(별지 제21호 서식)
(1)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로 갈음함에 따라 외국인 토지보유현황 등 통계관리를 위한 서식개정 필요
(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외국인인 경우 취득용도”란을 신설
(3)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 절차를 간소화 하면서 관련 통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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