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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 2008-74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1. 제안이유
지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도심내 주택공급의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국민주택규모의 건설범위를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이하로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되 그 고시의 범위안에서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거전용면적의 10%이내에서 확대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여건을 고려한 주택의 규모 등이 정해지고 주택 규모의 합리화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13조의3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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