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73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주거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알박이 근절을 위해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주대책용 주택 알선 허용
나.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내 외국인주택 특별공급 허용
다. 공공기관 출자 SPC의 도시개발사업에 주택 특별공급 허용
라. 신행정수도 공급주택 청약범위 전국 확대 및 이전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마. 매도청구(알박이) 소송중 입주자모집 공고 가능
바. 분양보증기관 추가
사.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에 매도청구사항과 주택성능등급 추가
아. 신혼부부 주택 신청자격기준 완화 및 제3순위 신설
자.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
3. 의견제출
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로 2008년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전화 : 2110-8260, 8261, 팩스 02-504-9191)
국토해양부령 제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건축법」제8조”를 「건축법」제11조”로 하고제2항중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를 “제11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며, 제11호, 제18호 및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신설한다
11. 공공사업 시행자가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다음 주택
가. 공공사업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
나.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매각한 택지에 다른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라. 이주대책용으로 택지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18.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의 주거를 위한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건설하는 주택
19. 공공기관이 주간사로 설립한 민간투자회사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33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제4조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제1항의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로부터”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으로부터“로 한다.
다만,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자 모집승인권자가 주택법 제29조의 사용검사 이전까지 당해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예상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제6항제14의3호 및 제14의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3.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도청구 진행 사항(매도청구가 없을 경우 제외)
14의4. 주택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제10조제3항 중 “수도권거주자가”를 “수도권 거주자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지역 외의 거주자가”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를 “분양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순위에서”로 한다.
제19조제7항 중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4인이상인 세대는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7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말한다)”를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로 하고 제1호의 “출산”을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항 중 “12개월”을 “6개월”로 하며, “12회”를 “6회”로 한다.
3. 제3순위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자
제19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중 “제12조의2제6항․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만을 적용하며, 주택공급 지역은 연기군․공주시 및 그와 연접하는 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를 “제12조의2제6항․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만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1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사업주체가 예정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 공급할 수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2. 당해 예정지역으로 이전 또는 예정지역에 설립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3. 당해 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당해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및 의료기관으로서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는 기업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제22조제4항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한 자는 제외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소득평가액”을 “소득인정액”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월평균소득(4인이상인 세대는 4인가구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를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제8항 중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 하며, “12개월”을 “6개월”로 “12회”를 “6회”로 하고 제1호의 “출산하여”를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여”로 하며, 제10항 중 “제8호에”를 “제9호에”로 하고 제5항제8의2호와 제8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8의2. 아동복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아동을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는 친(외)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중 시장 등이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추천하는 위탁가정의 무주택세대주
3. 제3순위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자
별지4호서식 뒤쪽 제2호마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 매각토지에 건설되는 주택공급 적용례) 규칙 시행후 최초로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전용주거단지 건설주택 적용례) 규칙 시행 후 분양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도청구소송 적용례) 규칙시행 후 매도청구가 진행중인 사업장은 소송제기 시점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5조(입주자 모집공고내용)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경과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초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기 전까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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