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35 호
『주택법』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1. 지정해제지역
ㅇ 서울특별시
- 강동구, 용산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금천구 전지역
- 영등포구 여의도동
- 양천구 목동, 신정동
- 마포구 상암동, 성산동, 공덕동, 신공덕동, 도화동
- 성동구 성수동, 옥수동
- 동작구 본동, 흑석동
- 광진구 광장동, 구의동
- 강서구 등촌동, 마곡동, 염창동
ㅇ 인천광역시
- 남구, 동구, 남동구 전지역
- 서 구 가정동, 검암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왕길동, 원당동, 대곡동, 금곡동
- 연수구 송도동, 동춘동, 연수동, 선학동, 옥련동, 청학동
- 부평구 부개동, 부평동, 산곡동, 삼산동, 일신동, 청천동
- 계양구 계산동, 방축동, 병방동, 임학동, 작전동, 효성동
ㅇ 경기도
- 과천시 전지역
-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전지역
- 성남시 분당구 전지역, 수정구 신흥동, 중원구 은행동
- 안양시 동안구 전지역, 만안구 석수동
- 수원시 영통구 전지역
- 의왕시 내손동, 포일동
-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장항동
일산서구 일산동, 주엽동
덕양구 행신동, 화정동
- 광명시 철산동, 하안동
- 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 부천시 원미구 상동, 중동
- 파주시 금능동, 금촌동, 교하읍
- 김포시 장기동, 풍무동, 감정동, 북변동
- 오산시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궐동,
서동, 가수동, 누읍동, 갈곶동
- 화성시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선부동
상록구 성포동, 월피동
- 시흥시 정왕동, 은행동, 월곶동, 하상동
- 동두천시 생연동, 지행동
- 의정부시 호원동, 금오동, 녹양동, 민락동, 신곡동, 용현동, 의정부동, 장암동
- 양주시 고읍동, 광사동, 덕계동, 덕정동, 백석읍, 산북동, 삼숭동, 장흥면
2. 해제일 : 2008년 11월 7일
3. 해제사유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해제에 따름.
'부동산일반정책 > 부동산업관련(중개법포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전매제한 완화_08.11.20. (0) | 2008.11.21 |
---|---|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_08.11.7. (0) | 2008.11.14 |
토지거래 허가지역 (08.10.기준) (0) | 2008.10.31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 개정안 (0) | 2008.10.21 |
전매제한 완화 및 주복 분양가 산정시에 가산비 추가인정 (0) | 2008.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