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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8월21일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
60㎡ 이하 주택도 거래 신고해야 |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적용 없이 기존 방침 대로 올해 8월21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21대책에서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한 내용이 지난달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전매제한 기간이 7∼10년인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7년, 기타 지역은 3∼5년으로 완화되고, 기존 전매제한 기간이 5∼7년인 수도권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3∼5년, 기타지역은 1∼3년으로 완화된다. 과밀억제권역과 그 외의 지역이 혼재돼있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이 전체 면적의 절반을 넘으면 과밀억제권역으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대책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도 완화된다.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택지·주택을 공급할 때, 이주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이주용 택지와 동일하게 기간제한 없이 1회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주용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의 절반이 지난 뒤에 1회 전매를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또 주택거래신고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로 제한돼 있던 주택거래신고 대상을 60㎡ 이하 아파트로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안의 경우에는 거래가액 6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도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한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산정시 가산비를 추가인정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주상복합의 경우 지하층 공사 및 각종 인텔리전트 설비 등에 있어 일반아파트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반영 내용은 역타공법 등 특수공법으로 지하층을 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택지가산비 항목으로 인정하고, 기계환기설비와 쓰레기 이송설비를 건축비 가산비 항목의 인텔리전트 설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이에 따라 일부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가산비 추가인정을 통해 분양가가 3∼4% 가량 오르게 될 전망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오는 11월 중에, 분양가 산정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중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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