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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상임법(2008.8.21) 개정내용
중개업자 교육에서 받은 내용..
2008.8.21 개정. 대통령령.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호기간:계약(갱신)일로부터 2년
*재계약 : 임대인 6~1개월, 임차인 1개월전 통보.
*묵시적 갱신상태의 해지 : 임차인은 3개월전,
임대인은 본계약기간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됨.
(단, 상가의 경우 임차인 1개월, 임대인 6개월전 통보)
*임대료 조정 : 주임법상 1년이후 5%(20분의1)이라 가능.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권 : 전입신고+거주_확정일자(공증, 등기소, 동사무소) 받은후
다음날 0시부터 보호됨(후 순위보다 우선 변제권 생김)
구 분 | 수도권 과밀억제 | 광역시(군지역제외) | 기타지역 |
보증금한도액 | 6,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4,000만원 이하. |
최우선 변제금한도액 | 2,000만원 최우선 변제 | 1,700만원 최우선 변제 | 1,400만원 최우선 변제 |
*상가임대차 보호법
* 보호기간 : 계약(갱신)일로부터 5년.
*보호금액(단윈:만원)
..
구분 |
서울시 |
수도권 과밀억제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비고 | |
보호한도액 |
26,000 |
21,000 |
16,000 |
15,000 |
보증금+월세*100 | |
임대료조정 |
+-9% |
+-9% |
+-9% |
+-9% |
경제사정변동 | |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
보증금 한도
|
4,500 |
3,900 |
3,000 |
2,500 |
*경공매시: 임대차 계약서상 관할세무서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 |
최우선변제금 |
1,350 |
1,170 |
900 |
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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