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업관련(중개법포함)

중개업법 개정

모두우리 2008. 9. 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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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령 제50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실거래가 신고를 거부할 경우 나머지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127호, 2008. 6. 13. 공포, 2008. 9. 14. 시행)됨에 따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의 단독신고 절차를 정하고,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 절차 및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거래 신고 후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의 절차 및 서식을 정하고,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대표자 성명표기 방법을 변경하며,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요건을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개업자의 성명표기 규격 자율화(안 제10조의2)

   (1)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및 세로형간판에 대표자 성명의 표시규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개업자의 자율성을 억제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및 세로형간판에 대표자 성명의 표기규격을 구체적으로 정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변경함.

   (3)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소 대표자 성명표기 규격을 삭제하여 중개업자의 자율적인 업무활동이 기대됨.

  나.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요건 완화(안 제15조)

   (1)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요건인 가입ㆍ이용신청 중개업자의 수가 너무 많게 규정되어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가입ㆍ이용신청 중개업자의 수를 2천500인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10개 이상 시ㆍ도에서 각각 50인 이상을 각각30명 이상으로 지정 요건을 완화함.

   (3)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진입을 쉽게 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을 활성화하고, 부동산거래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거래의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일방의 단독신고 절차 규정(안 제17조제2항)

   (1) 법률 개정으로 거래당사자의 공동신고를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독신고의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거래당사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른 1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담당공무원은 사유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일방의 공동신고 거부에 따른 신고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어 실거래가의 적기 확보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는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게 되어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신고절차 및 서식 규정(안 제17조제4항ㆍ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

   (1) 법률 개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주택거래 신고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신고절차 및 서식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거래당사자, 계약일, 실제 거래가격,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입주계획 등을 기재하여 주택소재지 시ㆍ군ㆍ구청에 직접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토록 함.

   (3) 거래신고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게 하여 중개업자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중개의뢰인은 거래신고의 서비스를 받게 되어 거래신고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후 계약내용 변경시 변경신고 절차 및 서식(안 제17조제13항ㆍ제14항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 계약면적, 물건 거래금액,  거래지분, 매수자 또는 거래물건 변경(추가 또는 교체를 제외한다)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재신고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2) 거래계약 내용 중 매수자나 거래물건의 추가 또는 교체가 없는 변경은 거래계약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

   (3) 단순한 거래계약 내용변경은 변경신고를 할 수 있어 재신고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어 신고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