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42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폐지 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며, 규제완화를 통한 중개법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 관청 관할구역 내에도 분사무소의 설치를 허용하고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통일적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사유를 제한하여 중개업자 등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시험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1)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폐지로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방법 등 시험시행에 필요한 계획수립 절차가 없어 혼란 우려
(2) 시험시행기관장이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3)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방법 등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원할한 시험시행 가능
나.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조항 삭제(현행 제4조의2 삭제)
(1) 정부의「위원회 정비계획(‘08.5.27)」에 따라 공인중개사시험 위원회의 폐지가 결정
(2)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 삭제
(3) 정부의「위원회 정비계획」을 계획대로 이행
다.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기준 완화(안 제13조제3항)
(1)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주된 사무소 소재지) 외에만 설치가 허용되어 중개수요에 맞는 영업활동 저해
(2) 등록관청 관할 구역에도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
(3) 중개법인 등록관청 관할구역에서도 중개수요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여 중개법인 활성화가 기대됨
라. 중개법인의 겸업제한 완화(안 제14조제1항)
(1)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은 주택법 등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인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분양대행 업무 수행이 곤란
(2) 분양대행 업무범위를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로 확대
(3) 중개법인의 업무영역 확대에 따라 활발한 영업활동과 수익 증대로 중개법인의 활성화 기대
마. 실무교육지침 마련을 위한 법적근거 신설(안 제34조제2항)
(1) 실무교육이 시․도지사로 이관(‘08.6.13 법개정)됨에 따라 교육수준, 교육방법 등의 전국적 균형유지 곤란
(2)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무교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통일적인 실무교육 지침에 따른 체계적인 실무교육으로 교육의 질적수준 제고 및 원활한 교육시행 가능
바. 중개사무소 등에 출입조사․검사업무 최소화(안 제37조제1항)
(1) 중개업 등록, 부동산 투기조사 등을 위해 수시로 중개사무소에 대한 출입조사․검사로 정상적 영업에 지장 초래
(2) 중개사무소 등에 출입조사․검사는 부동산 투기동향 파악 및 법령위반자의 처분 등의 경우만 한정하여 허용
(3) 중개업 등록 등 일상적인 업무는 사무소 출입조사․검사 업무에서 제외함으로써 중개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사. 양벌규정 완화(안 제50조)
(1)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중개보조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
(2) 중개보조원 등의 법령 위반시 중개업자가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 배제
(3) 사용자로서의 책임를 다한 경우 양벌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중개업자에게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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