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주택정책 살펴보니…
지분쪼개기 차단·오피스텔도 전매제한
주택거래신고 거부땐 최고 500만원 과태료
20~100가구 다세대는 시설 설치기준 완화
◇재개발 투기세력 차단=재개발구역을 투기의 온상으로 만들었던 지분쪼개기가 하반기부터는 엄격히 제한된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 이하 소형 다세대 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가ㆍ오피스텔 등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해도 지난 1997년 1월15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만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후 건축물은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입주권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재개발지역에서의 소형 다세대 신축이나 상가 지분쪼개기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건축물은 조례안 시행전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입주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 거부하면 과태료 =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9월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한쪽이 공동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쪽에는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제도는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하반기 분양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중 30%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 이하여야 한다.
◇도심 주택공급 늘려=도심을 중심으로는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9월부터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에 대해 놀이터ㆍ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주고 층수도 1~2개층가량 높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다만 재개발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재건축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만 받으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준사업승인제 도입 =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9월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주고 층수도 1-2개층 가량 높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대상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등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주택지역이다.
◇건축비 탄력조정, 택지개발기간 단축=정부는 7월부터 현행 6개월인 기본형 건축비 조정 주기를 건축자재 가격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할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따라서 건축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예측된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기간이 단축된다. 정부는 택지개발계획 수립단계의 지방자치단체 협의절차를 폐지, 개발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개발기간은 33개월에서 30개월로 줄어든다.
◇규제 사각지대 오피스텔 전매제한=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계약시점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 이후 최대 1년간 전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전체 분양물량의 2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약 광풍을 몰고 왔던 오피스텔의 인기가 다소 식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주택을 사고판 뒤 신고를 거부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택지개발 기간 단축 =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택지 개발계획 수립단계의 지자체 협의절차를 폐지, 개발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발기간이 33개월에서 30개월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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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등) 법 제41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최근 2개월간(주택공급이 없는 월은 제외한다) 당해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경우
2.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
3.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신도시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서 지정대상지역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이하인 경우
나.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인 경우
다. 당해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통장가입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제4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58호의2”를 “별지 제58호의3”으로 하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신고인이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주택거래계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영 제107조의3제5호의2에 따라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4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에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주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거래당사자 중 다른 1인이 단독으로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따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계약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는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한 후 그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해제(이하 “해제 등”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대리한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8호의5서식의 주택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계약 해제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8호의6서식에 따른 주택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⑦ 거래당사자는 법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를 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발급받은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주소, 국적
2. 주택의 종류
3. 주택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4. 계약대상 면적
5.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⑧ 제7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한 경우 즉시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에 따른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택거래신고지역안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체결한 계약 중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도 제49조의2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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