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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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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4일부터 주택거래신고를 공인중개사가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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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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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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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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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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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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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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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4일부터 주택거래신고를 공인중개사가 해야 합니다.! □ 주요내용 오는 9월14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시 공인중개사가 직접 주택거래내용 신고토록 의무화 □ 신고기간 : 주택거래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주택거래신고지역(5개동) : 공덕동, 신공덕동, 도화동, 성산동, 상암동(법정동 기준) □ 신고대상 -전용면적 60㎡(18.15평) 초과하는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 -주거전용면적 150㎡(45.37평)을 넘는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정비구역안 모든 아파트(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은 제외) □ 구비서류 -주택거래신고서, 매매계약서 사본, -실거래가액 등 자금조달계획서(6억 이하는 제외) □ 주택거래신고 주요개정내용 ○ 신고의무자 : 공인중개사(종전: 거래당사자) ○ 주택거래대금지급 증명서면의 종류 명시 - 거래대금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 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과태료부과(주택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 미제출자) - 부동산가격 1억5천만원이하 : 과태료 5백만원 - 부동산가격 5억원 초과 : 과태료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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