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업관련(중개법포함)

공인중개사의 주택거래신고의무 강화 (08.9.4.)

모두우리 2008. 9. 5.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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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14일부터 주택거래신고를 공인중개사가 해야 합니다.!

 

 

작성부서

 

지적과

 

등록일

 

2008-09-04

 

조회

 

114

 

 

오는 9월14일부터 주택거래신고를 공인중개사가 해야 합니다.!

□ 주요내용

   오는 9월14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시 공인중개사가 직접 주택거래내용 신고토록 의무화

□ 신고기간 : 주택거래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주택거래신고지역(5개동) :  공덕동, 신공덕동, 도화동, 성산동, 상암동(법정동 기준)

□ 신고대상

    -전용면적 60㎡(18.15평) 초과하는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

    -주거전용면적 150㎡(45.37평)을 넘는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정비구역안 모든 아파트(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은 제외)

□ 구비서류

    -주택거래신고서, 매매계약서 사본,

    -실거래가액 등 자금조달계획서(6억 이하는 제외)

□ 주택거래신고 주요개정내용

   ○ 신고의무자 : 공인중개사(종전: 거래당사자)

   ○ 주택거래대금지급 증명서면의 종류 명시

      - 거래대금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    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과태료부과(주택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 미제출자)

      - 부동산가격 1억5천만원이하 : 과태료 5백만원

      - 부동산가격 5억원 초과 : 과태료 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