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업관련(중개법포함)

구로구 창문에 있는 광고물 떼어내야 (08.8.18)

모두우리 2008. 9. 14. 21:48
728x90

No. 534, Hit. 42, Date. 2008-08-18 (월)08:34:47
작성자 디지털홍보과
글제목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 광고 다 떼주세요” [2008.08.14]

- 구로구,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고정광고물 일제 정비

○ “온 창문을 도배하고 있는 가격 안내문들 다 떼주세요.”

○ 구로구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 구로구는 18일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간판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각공해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창문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일제 정비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 이번 정비활동의 대상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937개. 구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와의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내달 1일부터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 구로구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광고물 정비에 나서게 된 이유는 업소들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창문들마다 빼곡히 붙여놓은 불법 광고물 때문이다.
가격 등을 나타내는 불법광고물이 온 창문을 도배하면서 도시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 구로구의 관계자는 “주민 정보제공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어 강한 단속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갈수록 불법광고물을 게재하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정비 활동을 통해 불법광고물은 모두 철거토록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단 향후 주민들의 반응을 살펴 예쁜 디자인을 갖춘 정보안내판 설치를 추진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 창문 홍보물 뿐 아니라 간판에 대한 개선작업도 전개된다.

○ 현재 구로구 간판 규정에는 20m 이상 도로변과 뉴타운-재개발-재건축-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지 등에는 간판을 1개만, 일반권역 및 상업지역에는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점멸조명은 사용할 수 없으며 1층에는 판류형 간판(세로 폭은 80cm 이내), 2,3층에는 입체형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문자의 크기는 45cm 이내로 표기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많이 이용하는 창문 이용광고물은 부착할 수 없다. 단 1층 창문 또는 출입문에 한해 세로 폭 20cm 이하의 안전띠 형태는 부착가능하다.

○ 구로구는 간판 정비를 위해 자극적인 색채, 획일적인 판형, 과다한 내용 등으로 구성된 간판들을 규정에 맞게끔 고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불법광고물과 간판 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형사고발된다.